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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7노267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및 형의 면제)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사기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 2회 벌금형과 1회 실형( 다만 위 실형은 2016. 8. 13. 사면 되어 효력이 상실되었다) 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들 (20 명) 을 상대로 편취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 E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개인별 피해금액 자체는 그다지 크지 않고, 피해액의 합계도 약 48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액 또는 상당한 금액( 피해자 Y의 경우 55만 원) 을 변제한 점, 원심 판시 2017 고단 15호 사기 사건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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