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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2664 | 부가 | 2006-11-20
[사건번호]

국심2006중2664 (2006.11.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공사의 수익률(114.48%)을 적용하여 산출한 공사금액을 시가로 하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시가의 기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의 계열사인 (주)OOOO기술공사, (주)OOOOOO, OOO산업(주), OOO상호저축은행(이하 “도급인들”이라 한다)은 OOOOO OO OOO OOO번지 소재 국립 OO대학교에 지하 1층, 지상4층 연건축면적 1,470.47㎡ 규모의 OOO고시원(이하 “쟁점건물”이라한다)을 신축하여 도급인들의 명의로 OO대학교에 기부하기로 하였고,

청구법인은 도급인들로부터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05.4.15. 쟁점건물을 완공한 후 총공급가액을 909,090천원으로 하여 도급인들이 분담하기로 한 각 공사비 비율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지출한 총공사원가는 1,050,000천원임에도 매출액을 909,090천원으로 한 것은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공사한 공사수익율 114.48%를 적용하여 쟁점건물 공사용역의 시가를 1,202,040천원으로 산출하고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 292,950천원에 대하여 2006.5.4.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485,0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건물의 건축주는 OO대학교총장이고 도급인들은 기부금 부담자이며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도급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포기한 이익이 OO대학교에 귀속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OO대학교에 연구 및 복지시설을 신축하여 기증하려는 목적이었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거래가 아니며, 청구법인이 추가공사비를 부담한 것은 기부금 상당액을 분담한 것으로서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측면에서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도급인들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이고 청구법인은 도급인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면서 도급인들로부터 공사비를 받은 것으로서 도급인들이 OO대학교에 한 기부행위와 청구법인과 도급인들과의 공사계약은 별개이므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도급인들에게 원가보다 적게 매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고, 도급계약 특수조건에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신축에 대한 공사비를 도급인들로부터 받고 도급인들은 OO대학교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어 기부금 상당액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사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공사원가가 1,050,000천원임에도 909,090천원으로 매출한 것은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매출한 것이라 하여 청구법인이 한 OOO복합상가 공사수익율 114.48%를 적용하여 쟁점건물 공사의 시가를 1,202,040천원으로 산출하고 신고한 매출액 909,090천원과의 차액 292,950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OO시 O구청장이 OO대학교총장에게 통보한 건축협의 통보서에 쟁점건물의 건축주가 OO대학교총장으로 되어 있다.

(3) 쟁점건물의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주)OOOO기술공사, (주)OOOOOO, OOO산업(주), OOO상호저축은행을 도급인들(갑)로 하고 청구법인을 수급인(을)으로 하여 4부의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도급계약 특수조건 제2조에 (주)OOOO기술공사 350,000천원, (주)OOOOOO 150,000천원, OOO산업(주) 350,000천원, OOO상호저축은행 150,000천원으로 하여 총 1,000,000천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기부금 영수증을 OO대학교로부터 발급받아 도급인들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4) 공사도급계약서에 첨부된 원가계산서에는 공사원가 합계가 780,000천원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조사시 확보한 공사진행율계산내역서는 공사투입원가가 1,069,815천원으로 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계산한 공사원가는 1,050,000천원으로 조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도급인들이 OO대학교에 기부한 행위와 청구법인과 도급인들간에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한 공사는 별개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도급인들로부터 공사원가에 못미치는 대가를 지급받은 것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공사의 수익률(114.48%)을 적용하여 산출한 공사금액을 시가로 하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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