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3면 제6줄의 “임대차기간 2009. 8. 18.부터”를 “임대차기간 2009. 8. 19.부터”로 고치고, 제8면 제20줄의 “누수로 인하여”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9면 제18줄부터 제11면 제1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다. 2010년 6월경 누수 관련 손해 이 사건 건물의 일부에서 누수가 발생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전시하고 있던 그림들 중 일부가 훼손되어 있는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나아가 이 사건 건물에서의 누수 때문에 위 그림들이 훼손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피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0년 6월경 발생한 누수는 원고가 아닌 2층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그 손해액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제11면 제2줄 “마. 2010년 장마철 곰팡이 등 관련 손해”의 순번을 “라.”로 고치고, 제12면 제1줄 마지막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면서 화장실을 설치하였는데 그 화장실에서 오물이 역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손해는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