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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4457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함. 3. 일부기각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부터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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