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3.10 2015도148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 수수죄에서의 뇌물, 고의, 공소사실의 동일성 내지 공소장변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 모순, 이유 불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