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3.09 2016도21211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 무 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변경, 반의 사 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 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