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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3 2016노43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피고인 B은 피해자 E과 각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강도 상해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 처 법이라 한다)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50 조( 공동 공갈의 점), 각 구 폭 처 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2호, 구 형법 (2012. 12. 18. 법률 제 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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