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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61251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⑥, ⑤, ④,...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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