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257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221.3㎡ 중 남동쪽으로 별지 도면 표시 1,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221.3㎡ 중 남동쪽으로 별지 도면 표시 1,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