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서3180 (2004.04.23)
[세목]
개별소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양주매출액을 추계경정함에 있어 규격별 판매구성비율을 양주매출수량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구분하고, 이에 병규격별 판매단가를 차등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처분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따른결정]
국심2004서2696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2.12.20. 청구인들에게 한 『별지1』기재의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와 같은 날 OO세무서장이 청구인 김OO에게 한 『별지2』기재의 종합소득세, OOO세무서장이 청구인 성OO에게 한 『별지3』기재의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확인한 각 과세기간별 양주매출수량(총 14,246병)에 대하여 병규격비율(소 34.4%, 중 53.7%, 대 11.9%)을 적용한 수량에 아래의 매출단가를 적용하여 양주매출액을 재계산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단위당 양주매출단가>
(단위 : 원)
기 별 | 2000.2기 이전 | 2001.1기 | 2001.2기 이후 | |
양 주 | 소 | 40,000 | 45,000 | 45,000 |
중 | 60,000 | 65,000 | 65,000 | |
대 | 80,000 | 90,000 | 90,000 |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김OO 및 성OO)은 서울특별시 OOO구 OOO 5가 24에서 거목(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유흥주점을 사실상 공동운영하는 자로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2.12월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7.1.1~2002.6.30 기간동안 매출액 4,642,048천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련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결정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2.12.20.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제세 2,193,178천원(상세내역은 별지1~3과 같음)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03.6.12.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일부인용의 취지)에 따라 560,963천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단위 : 천원)
처분청 | 청구인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 (1997.1~ 2002.1기 | 특별소비세 (1997.1~ 2002.3월) | 교육세 (1997.1~ 2002.3월) | 종합소득세 (1997~ 2001귀속) | 합 계 | |
당초 고지 | OOO 세무서장 | 김OO외1 (상호 : 거목) | 11건 488,436 | 31건 665,376 | 31건 176,924 | 1,330,736 | |
OO 세무서장 | 김OO | 5건 432,362 | 432,362 | ||||
OOO 세무서장 | 성OO | 5건 430,080 | 430,080 | ||||
계 | 488,436 | 665,376 | 176,924 | 862,442 | 2,193,178 | ||
※ 이의 결정에 따른 재경정 | OOO 세무서장 | 김OO외1 (상호 : 거목) | - 112,732 | - 162,764 | - 43,753 | - 325,515 | |
OO 세무서장 | 김OO | - 117,793 | - 117,793 | ||||
OOO 세무서장 | 성OO | - 117,655 | - 117,655 | ||||
계 | - 112,732 | - 162,764 | - 43,753 | - 235,448 | - 560,963 |
청구인은 2003.3.21 이의신청을 거쳐 2003.9.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과세기간인 1997.1월부터 2002.3월까지 양주매출수량에 똑같은 가격인 병당 60,000원을 적용하여 양주의 신고누락금액을 산정하였던 당초 경정고지분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양주(14,246병)는 병규격별(소·중·대)로 구분, 기간별 병당가액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재계산하여 경정하도록 이의신청결정(2003.6.12)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결정을 다시 경정하면서 양주병규격에 대한 구분없이 병당 판매단가를 중간병(중)의 판매단가를 임의적용하여 양주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근거없는 처분으로 부당하다.
이 건 과세대상 양주가 규격별로 구분되지 않는다면 양주의 병당단가는 납세자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시 조사한 양주판매단가(주문기재된 단가와 같음)중 “소”규격의 판매단가(40,000원~45,000원)이거나 처분청의 “공평과세취약분야 중점관리대상자 관리부”상 기재된 판매단가인 병당 45,000원(이하 “관리부상 단가”라 한다)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이 건 양주판매량의 병규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조사착수시 쟁점사업장에 남아 있던 양주판매전표상 총 320건중 “대(큰병)”가 38건, “중(중간병)”이 172건, “소(작은병)”이 110건으로 “대”의 판매단가가 “소”의 판매단가의 2배에 달하므로 “대”규격의판매수량×2(가중치)를 적용하여 “중”규격의 판매수량에 합산함으로써 사실상 “중”규격의 수량은 248병(“대”규격 38×2=76병과 “중”규격 172병을 합한 수량)으로 전체판매수량 320병의 77.5%에 해당한다고 불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이의신청결정단가중 “중”규격의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이 건 경정한 것은 가장 합리적인 처분임에도
양주판매단가중 객관적인 근거없이 제일 작은 “소”규격의 판매단가나 쟁점사업장의 추정수입금액을 산정관리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서면진술에 따라 기재된 관리부상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세무조사시 확인된 양주매출수량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소·중·대) 중 가장 많이 판매되는 "중"규격의 판매단가를 일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와 원자재 상품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 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 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특별소비세법 제11조【결정과 경정결정】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가)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1997.1월~2002.3월 기간동안 쟁점사업장에서 매출누락한 것으로 탈세제보된 양주, 맥주 및 안주 등의 판매수량(합계 561,147개)에 제보된 판매단가(쟁점양주의 경우 60,000원)를 적용하여 계산된 4,642,048천원의 매출누락액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2.12.20 청구인에게 제세 2,193,178천원을 경정고지하였고,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3.2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3.6.12. 청구인에게 과세한 위의 제세 2,193,178천원의 당초 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맥주, 양주, 안주 등의 매출수량에 대하여 일영업일당 맥주 5병 기본안주 1개를 제외한 수량으로 하고, 단위당 매출가격은 아래 표의 가격으로 하여 신고누락 매출액을 재계산하여 경정하도록 결정하였으며
<단위당 매출가격>
(단위 : 원)
기 별 | 2000.2기 이전 | 2001.1기 | 2001.2기 이후 | |
맥 주 | 3,000 | 3,000 | 3,500 | |
양 주 | 소 | 40,000 | 45,000 | 45,000 |
중 | 60,000 | 65,000 | 65,000 | |
대 | 80,000 | 90,000 | 90,000 | |
안 주 | 기본 | 15,000 | 20,000 | 25,000 |
특별 | 20,000 | 25,000 | 30,000 |
(다) 처분청은2003.7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일부 인용취지의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세대상 양주, 맥주, 안주 등에 대하여 조정된판매수량 및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신고누락 매출액을 3,678,300천원으로 재계산하여 일부 감액경정(감액세액 560,963천원)하였는 바,
양주의 경우이의신청결정에서 양주크기별, 과세기간별로 조정계산하도록 하였으나이 건 과세대상양주판매수량에 대하여 그 규격별(소 360㎎, 중 500㎎, 대 700㎎)수량이 구분되지않는다는 이유로 소·중·대의 판매단가중 “중”의 판매단가(60,000원~65,000원)를 일괄적용하여 재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당초 결정 및 재경정 판매단가 적용내역>
(단위 : 병·개, 천원)
품목 | 당초 고지 | 경 정(이의신청결정) | 차 액 | ||||||||
판매 수량 | 단가 | 매출액 | 판매 수량 | 단 가 | 매출액 | 판매 수량 | 매출액 | ||||
1997.1~ 2000.12 | 2001.1~ 2001.6 | 2001.7~ 2002.3 | |||||||||
양주 | 계 | 14,246 | 60 | 854,760 | 14,246 | 60 | 65 | 65 | 869,085 | 0 | 14,325 |
小 | |||||||||||
中 | 14,246 | 60 | 65 | 65 | 869,085 | ||||||
大 | |||||||||||
맥주 | 461,048 | 3.5 | 1,613,668 | 451,743 | 3 | 3 | 3.5 | 1,383,225 | -9,305 | -230,443 | |
안주 | 80,394 | 25 | 2,009,850 | 78,633 | 15 | 20 | 25 | 1,308,090 | -1,761 | -701,760 | |
특안주 | 5,459 | 30 | 163,770 | 5,459 | 20 | 25 | 30 | 117,900 | 0 | - 45,870 | |
합계 | 561,147 | 4,642,048 | 549,981 | 3,678,300 | -11,066 | -963,748 |
(2) 청구인은 처분청의 재경정처분중 맥주, 안주, 특안주 등의 매출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양주매출액의 경우 양주판매수량(14,246병)에 대하여 규격별(소·중·대)로 구분, 기간별 병당가액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재계산하도록 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주규격에 대한 구분없이 병당 판매단가를 “중”규격의 단가로 임의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규격의 단가 또는 관리부상 단가를 적용하여 이 건 재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당초 조사시 결정한 이 건 과세대상 양주매출수량(14,246병)과 이의신청심리과정에서 청구인 및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인 김연학 등으로부터 확인한 규격별 양주판매단가(전술한 (1)과세경위의 (나)와 같음)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서(2002.12월) 등 과세자료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2.10.2 조사착수시 쟁점사업장에 보관중인
양주판매전표자료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최근 1.5개월(1일 평균양주판매량 7병을 감안한 추정기간) 기간동안 판매된 양주수량은 320병이고 이를 규격별로 구분하면 “소”규격(360㎎)이 110병(34.4%), “중“규격(500㎎)이 172병(53.7%), ”대“규격(700㎎)이 38병(11.9%)으로 조사되었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실인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일부 인용취지의 이의신청결정(2003.6.12,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따라 당초 처분을 재경정하면서 이 건 양주매출수량에 대하여 규격별(소·중·대)로 구분할 수 없으므로 조사당시 확인된 위의 양주판매수량 320병중 “중”규격의 양주판매비율이 77.5%이기 때문에 “중”규격의 판매단가로 일괄 적용하여 신고누락 양주매출액을 869,085천원으로 추계결정하였는 바, 처분청의 양주판매비율 77.5%의 근거는 “대”규격의 판매량에 가중치(2배수)를 가산하여 “중”규격의 판매수량을 추정계산한 것으로 이는 객관적인 과세방법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추계경정방법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양주매출액에 대한 규격별 판매수량 및 단가자료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처분청의 양주매출결정액이 실제 매출액보다 과다하여 부당함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증빙제시는 없고 다만, 처분청이 결정한 병규격별 단가중 가장 작은 “소”규격의 단가(40,000원~45,000원)이거나 관리부상 단가(45,000원)를 일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 처분청의 공평과세취약분야 중점관리대상자 관리부는 과세관청이 공평과세실현차원에서 업종별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의 시설규모 등 기본사항, 메뉴별 가격, 기본경비 내역 등을 파악하고 추정수입금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등 제세 성실신고관리에 활용하는 내부 참고자료로서 메뉴별 가격 등의 기재사항은 주로 사업자의 서면답변에 의하여 작성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2001.1기중 양주단가는 규격구분(소·중·대)없이 최저단가인 45,000원(소규격의 단가)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건 양주판매의 객관적인 단가로 일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의 결정(경정)은 관련 장부 및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하고 그 장부 등이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한 경우에는 동업자권형, 생산수율, 영업효율, 원단위투입량, 비용관계비율, 상품회전율, 매매총이익율, 부가가치율, 입회조사방법 등을 적용하여 추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이 건 양주판매수량(14,246병)에 대하여 소·중·대의규격별구분이 되지않는다는 이유로 “중”의 판매단가(60,000원~65,000원)를 일괄적용하여 양주매출액을 추계경정한 것은 전술한 추계방법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장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처분청이 동업자권형 등 새로운 방법에 의하여 이 건 양주매출액을 다시 재조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반면, 쟁점사업장의 최근 1.5개월 상당의 판매된 양주자료(320병)에 의하여 규격별 판매자료(“소”규격 34.4%, “중“규격 53.7%, ”대“규격 11.9%)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들 규격별 판매구성비율을 각 과세기간의 양주매출수량(14,246병)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구분하고, 이에 병규격별 판매단가(40,000원~90,000원)를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양주판매단가를 ”중“의 단가로 일괄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년 4 월 23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병 대
배석국세심판관 채 수 열
박 정 우
곽 태 철
『별지1』
(1) 당초 경정고지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단위 : 원)
기분 | 특별소비세 | 교육세 | 기분 | 특별소비세 | 교육세 |
1997.1 | 8,180,820 | 2,454,240 | 1999.9 | 12,196,980 | 3,659,090 |
1997.2 | 8,485,710 | 2,545,710 | 1999.10 | 11,814,050 | 3,544,210 |
1997.3 | 9,484,890 | 2,845,460 | 1999.11 | 11,592,210 | 3,507,660 |
1997.4 | 8,842,400 | 2,652,710 | 1999.12 | 15,808,720 | 4,742,610 |
1997.5 | 7,370,050 | 2,211,010 | 2000.1 | 16,927,060 | 3,463,060 |
1997.6 | 6,878,830 | 2,063,640 | 2000.2 | 15,249,050 | 3,151,020 |
1997.7 | 7,034,900 | 2,110,470 | 2000.3 | 18,138,770 | 3,783,680 |
1997.8 | 6,391,010 | 1,917,300 | 2000.4 | 16,681,300 | 3,514,090 |
1997.9 | 7,514,140 | 2,254,240 | 2000.5 | 16,148,220 | 3,434,680 |
1997.10 | 7,431,610 | 2,229,480 | 2000.6 | 13,834,160 | 2,972,180 |
1997.11 | 7,451,290 | 2,235,380 | 2000.7 | 11,961,900 | 2,596,130 |
1997.12 | 8,665,800 | 2,599,740 | 2000.8 | 13,152,760 | 2,883,030 |
1998.1 | 6,920,770 | 2,076,230 | 2000.9 | 12,441,210 | 2,755,430 |
1998.2 | 7,761,950 | 2,328,580 | 2000.10 | 13,807,930 | 3,089,230 |
1998.3 | 10,408,440 | 3,122,530 | 2000.11 | 14,223,760 | 3,216,060 |
1998.4 | 10,274,660 | 3,082,400 | 2000.12 | 17,530,950 | 4,006,380 |
1998.5 | 8,343,420 | 2,503,020 | 2001.1 | 12,409,730 | 2,863,780 |
1998.6 | 6,728,470 | 2,018,540 | 2001.2 | 12,482,890 | 2,912,230 |
1998.7 | 8,308,280 | 2,492,480 | 2001.3 | 13,405,430 | 3,160,980 |
1998.8 | 7,659,440 | 2,297,830 | 2001.4 | 12,724,700 | 3,034,060 |
1998.9 | 9,121,890 | 2,736,560 | 2001.5 | 12,854,060 | 3,098,490 |
1998.10 | 9,613,680 | 2,884,100 | 2001.6 | 10,882,050 | 2,653,170 |
1998.11 | 9,441,150 | 2,832,340 | 2001.7 | 10,006,900 | 2,468,070 |
1998.12 | 13,154,320 | 3,946,290 | 2001.8 | 8,916,200 | 2,223,990 |
1999.1 | 10,496,930 | 3,149,070 | 2001.9 | 10,040,730 | 2,534,180 |
1999.2 | 7,374,280 | 2,212,280 | 2001.10 | 7,889,180 | 2,014,260 |
1999.3 | 13,224,090 | 3,967,220 | 2001.11 | 7,336,520 | 1,895,880 |
1999.4 | 13,051,940 | 3,915,580 | 2001.12 | 10,011,950 | 2,619,060 |
1999.5 | 12,924,080 | 3,877,220 | 2002.1 | 4,959,080 | 1,311,820 |
1999.6 | 13,140,120 | 3,942,030 | 2002.2 | 3,995,490 | 1,070,220 |
1999.7 | 12,133,900 | 3,640,170 | 2002.3 | 1,391,670 | 377,360 |
1999.8 | 10,747,750 | 3,224,320 | |||
계 | 665,376,620 | 176,924,260 |
(2)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경정감 내역
(단위 : 원)
기분 | 특별소비세 | 교육세 | 기분 | 특별소비세 | 교육세 |
1997.1 | 2,529,850 | 758,950 | 1999.9 | 3,264,520 | 979,350 |
1997.2 | 2,191,190 | 657,350 | 1999.10 | 3,443,570 | 1,033,070 |
1997.3 | 2,594,050 | 778,210 | 1999.11 | 3,345,470 | 1,003,640 |
1997.4 | 2,608,610 | 782,580 | 1999.12 | 4,409,440 | 1,322,830 |
1997.5 | 2,137,930 | 634,630 | 2000.1 | 4,909,990 | 1,004,520 |
1997.6 | 1,942,400 | 582,720 | 2000.2 | 4,029,250 | 832,590 |
1997.7 | 1,973,150 | 591,940 | 2000.3 | 4,795,760 | 1,000,380 |
1997.8 | 1,850,270 | 555,080 | 2000.4 | 4,723,120 | 994,970 |
1997.9 | 2,140,920 | 642,270 | 2000.5 | 4,448,300 | 946,140 |
1997.10 | 2,176,310 | 652,890 | 2000.6 | 3,911,590 | 840,380 |
1997.11 | 2,147,130 | 644,140 | 2000.7 | 3,546,620 | 769,730 |
1997.12 | 2,537,760 | 761,320 | 2000.8 | 3,712,690 | 813,810 |
1998.1 | 2,166,980 | 650,090 | 2000.9 | 3,570,840 | 790,850 |
1998.2 | 2,363,650 | 709,090 | 2000.10 | 4,034,430 | 902,610 |
1998.3 | 2,994,040 | 898,210 | 2000.11 | 4,045,630 | 914,730 |
1998.4 | 2,928,170 | 878,450 | 2000.12 | 4,777,390 | 1,091,780 |
1998.5 | 2,464,520 | 739,350 | 2001.1 | 1,992,090 | 459,710 |
1998.6 | 2,468,980 | 695,090 | 2001.2 | 1,929,780 | 450,210 |
1998.7 | 2,578,890 | 773,660 | 2001.3 | 2,176,590 | 513,230 |
1998.8 | 2,387,380 | 716,210 | 2001.4 | 2,011,890 | 479,710 |
1998.9 | 2,633,880 | 790,160 | 2001.5 | 1,980,400 | 477,380 |
1998.10 | 2,668,490 | 800,540 | 2001.6 | 2,086,200 | 508,640 |
1998.11 | 2,878,580 | 850,190 | 2001.7 | 44,890 | 11,070 |
1998.12 | 3,815,470 | 1,144,640 | 2001.8 | 90,200 | 22,490 |
1999.1 | 2,993,800 | 898,140 | 2001.9 | 102,820 | 25,950 |
1999.2 | 2,238,170 | 671,450 | 2001.10 | 81,590 | 20,834 |
1999.3 | 3,584,680 | 1,075,400 | 2001.11 | 89,370 | 23,095 |
1999.4 | 3,565,070 | 1,069,520 | 2001.12 | 26,850 | 7,020 |
1999.5 | 3,520,630 | 1,056,190 | 2002.1 | 21,320 | 5,640 |
1999.6 | 3,574,600 | 1,072,380 | 2002.2 | 14,370 | 3,850 |
1999.7 | 3,399,760 | 1,019,920 | 2002.3 | 151,850 | 4,840 |
1999.8 | 3,159,200 | 947,760 | |||
162,764,490 | 43,753,640 |
(3)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감 내역
(단위 : 원)
과세기간 | 당초 경정고지 | 경정감세액 | 과세기간 | 당초 경정고지 | 경정감세액 |
1997.1기 | 39,332,530 | -11,138,660 | 2000.1기 | 59,698,240 | -16,509,100 |
1997.2기 | 35,442,740 | -10,217,700 | 2000.2기 | 51,233,090 | -14,595,500 |
1998.1기 | 31,787,730 | -9,597,690 | 2001.1기 | 45,896,270 | -7,481,340 |
1998.2기 | 36,098,240 | -10,658,390 | 2001.2기 | 33,206,300 | -266,690 |
1999.1기 | 69,245,100 | -19,208,900 | 2002.1기 | 17,046,720 | 6,566450 |
1999.2기 | 69,449,840 | -19,624,970 | 계 | 488,436,800 | -112,732,490 |
『별지2』
<김OO에 대한 종합소득세 당초 경정고지 및 경정감 내역>
(단위 : 원)
귀속연도 | 당초 경정고지세액 (2002.12.20자) |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경정감세액 (2003.7.25자) |
1997 | 78,024,760 | - 23,784,410 |
1998 | 63,320,780 | - 21,499,090 |
1999 | 122,339,300 | - 36,371,630 |
2000 | 95,992,930 | - 29,111,380 |
2001 | 72,684,750 | - 7,026,650 |
계 | 432,362,520 | - 117,793,160 |
『별지3』
<성OO에 대한 종합소득세 당초 경정고지 및 경정감 내역>
(단위 : 원)
귀속연도 | 당초 경정고지세액 (2002.12.20자) |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경정감세액 (2003.7.8자) |
1997 | 75,910,930 | - 23,775,810 |
1998 | 64,270,070 | - 21,372,250 |
1999 | 121,943,300 | - 36,369,500 |
2000 | 95,584,830 | - 29,111,050 |
2001 | 72,371,390 | - 7,026,650 |
계 | 430,080,520 | - 117,655,260 |
『별지』
청구인 현황
청구인 | 주 소 |
김OO | 서울특별시 OO구 압구정동 456 현대아파트 81-905 |
성OO |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소학리 314-8 실라실버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