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전3320 (1997.3.14)
[세목]
방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이 주민등록표, 전기요금 납부영수증, 농기계(소독기) 구입영수증, 농약구입 간이세금계산서, ○○협동조합의 구매미수금원장,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라)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였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경작하였으며, 새로 취득한 농지면적이 양도한 농지면적 이상이므로 이는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보여지므로, 방위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 등의 정의】
[참조결정]
국심1989중0813
[주 문]
충주세무서장이 1996.5.1 청구인에게 한 1990년 귀속분 방위
세 6,113,790원의 부과처분은 방위세 과세표준을 2,083,400원
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 소재 임야 1,9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5.6.12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가 1983.3.15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이전하여 자경하던 중 수용으로 인하여 1990.4.20 OOOO공사에 양도하였으며 1990.4.8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OO리 OOOO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인근토지(도로)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1996.5.1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분 방위세 6,113,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28 심사청구를 거쳐 1996.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 소재 임야 3,395㎡ 및 같은 동 OOOOO 소재 임야 2,264㎡와 함께 1975.6.12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매입한 토지로서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실질은 답으로서 경작목적으로 매입한 것이며, 당초 매입시 OO동 OOOOO 소재 임야 3,395㎡는 청구외 OOO 소유로 하고 OO동 OOOOO 소재 임야 2,264㎡와 쟁점토지(합계 4,2OO㎡)는 청구인이 소유하면서 OOOO공사에 수용될 때까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쟁점토지 매입시 공동소유로 등기한 것은 재외국민인 매도자로부터 인감증명을 1통만 수령한 관계로 부득이 3필지 모두를 공동소유로 등기하였으며, 1983.3.5 청구외 OOO가 OO동 OOOOO 소재 임야 3,395㎡를 양도하게 되어 사실상 소유내용대로 등기부등본을 정리코자 쟁점토지에 대하여도 매매형식을 취하여 ½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½은 공부상으로는 8년미만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은 1975.6.12 취득시부터 1990.4.20 OOOO공사에 수용될 때까지 청구인이 전체를 소유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이므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소유하고 있던 농지가 OOOO공사에 수용되자 농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1990.4.8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OO리 OOOO로 이주하여 같은 리 OOOO 전 1,570㎡, 같은 리 OOOO 과수원 2,301㎡, 같은 리 OOOO 과수원 212㎡, 같은 리 OOOO 과수원 3,745㎡, 합계 7,828㎡를 1990.3.6 취득한 후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이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된다.
(3)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8년이상 자경농지 및 (차)목의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되므로 이 건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5.6.12 청구외 OOO와 ½지분으로 공동취득하였다가 1983.3.15 청구외 OOO가 소유하고 있던 지분을 등기이전하였으며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OOOO공사의 보상금지급조서 및 농지원부 등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는 전 또는 답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및 청구외 OOO외 5인의 자경농지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는 1987.1.22 작성되었으며 청구외 OOO, OOO는 1989.9.13 및 1986.2.12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의 인근에 거주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 및 확인서에 의해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8년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다른 입증이 없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쟁점토지의 양도가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시행당시의 소득세법 제5조에서 제6호 (라)목의「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차)목의「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1.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에서「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경작한 때. 다만, 종전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경작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영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용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이나 댐건설사업 등에 필요한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한편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서「 소득세법 제5조 제2호·제3호(나)·제4호·제5호(나) 내지 (마)·제6호(다) 내지 (마)·(자) 및 (차) 또는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양도가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우선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는 1975.6.12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가 1983.3.15 청구외 OOO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며 1990.4.20 수용으로 인하여 OOOO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으나 OOOO공사의 보상금지급조서 및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현황이 전 또는 답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1990.4.20 쟁점토지를 OOOO공사에 양도하면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OOO 답 3,428㎡ 및 같은 동 OOOOOOO 전 615㎡도 함께 양도(양도농지면적 합계: 6,010㎡)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1990.3.6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OO리 OOOO 전 1,570㎡, 같은 리 OOOO 과수원 2,301㎡, 같은 리 OOOO 과수원 212㎡, 같은 리 OOOO 과수원 3,745㎡(합계 7,828㎡)를 취득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에서 출생하여 1990.4.7까지 동소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 및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토지 등이 OOOO공사에 수용되면서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OO리 소재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위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고, 1990.4.8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OO리 OOOO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이 주민등록표, 전기요금 납부영수증, 농기계(소독기) 구입영수증, 농약구입 간이세금계산서, OOOO협동조합의 구매미수금원장,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라)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였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경작하였으며, 새로 취득한 농지면적이 양도한 농지면적 이상이므로 이는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보여지므로(국심 89중813, 1989.7.22 및 대법 87누791, 1987.10.26 같은 뜻임), 이 건 방위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그렇다면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심리의 실익이 없다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