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2379 (2009.10.1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입처는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매입액이 실지거래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참조결정]
조심2009서164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1999.9.20. OOOOO OOO OOOO OOO상가에서 면직물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7.6.30.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2005년 제2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코리아(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5매)의 공급가액 300,40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 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이라는 과세자료의 통보에 따라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9.2.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 44,474,520원 및 2006년 귀속분 87,258,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정OO에게 이 건 과세경위에 대하여 문의한 바, OO세무서의 세무조사결과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는데 정OO의 주소지관할인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주소이전으로 다시 OOOO OO경찰서로 이관되어 OO지검에서 OOOOO의 매입분만 부인하고 재판에 회부되어 벌금형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지거래를 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분실하여 또다시 OO지방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배우자 김OO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OOOOOOO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김OO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매입대금을 어음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거래시기와 어음발행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어음만기일의 입금계좌 등의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OO지방국세청의 금융조사에서도 매입대금결제와 관련한 어음 12매의 316,882천원 중 11매의 284,982천원이 쟁점매입처에 지급되거나 어음배서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어음의 2차 배서인이 쟁점매입처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OOOO로 나타나는 등 쟁점매입처와의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액을 실지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1999.9.20. OOOOO OOO OOOO OOO상가에서 면직물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7.6.30.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2005년 제2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코리아(쟁점매입처)로부터 원단 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5매를 아래 표와 같이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 OOO OOOOO OOO
(OO O O)
(2) 이 건 과세경위에 대하여 보면, 쟁점매입처의 사업장관할 OO세무서장은 자료상조사에 착수하여 쟁점매입처를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2007.10.26. OO경찰서)하는 동시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사업장관할 OO세무서장에게 통보함에 따라 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6.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표자인 주식회사 OOOOOOO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가공거래여부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함께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매입액과 관련한 금융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으로 지급(공급대가 330,440,000원)하였다고 제시한 어음 12매(316,882,000원) 중 11매(284,982,000원)의 결제대금이 쟁점매입처에직접 지급되었거나 쟁점매입처의 배서사실이 없고 나머지 1매의 배서인도 주식회사 OOOOOOO로 나타나며, 그 외 쟁점매입처와의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건 심판청구과정에서도 위의 조사과정에서 제출하였던 것과 동일한 입증자료만을 제시하고 있다.
(4) 한편, 주식회사 OOOOOOO은 이 건 과세처분과 동일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과세된 데 대하여 2009.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되었다(OO OOOOOOOOO, OOOOOOOOOO).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실지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과세표준인 소득금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지출금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가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져 그것이 허위임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에는 그것이 실지비용이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데, 쟁점매입처는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쟁점매입액이 실지거래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처와의 실지거래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