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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이 공부상 주택면적보다 기타건물면적이 크다고 보아 주택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0420 | 양도 | 1995-09-07
[사건번호]

국심1995경0420 (1995.09.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부에 의하여 주택부분과 기타건물 면적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77.1.1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대지438.7㎡를 취득하고 83.1.6 동 지상에 주택 154.645㎡, 창고 222.48㎡, 사무실 37.9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겸용주택을 신축하여 1990.4.14 청구외 주식회사 OO기계에 양도하였으나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공부상 주택의 면적보다 기타건물의 면적이 크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주택부분 154.645㎡의 양도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기타건물은 과세대상대지 면적을 안분계산하여 1994.10.16, 19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6,151,387원 및 동 방위세 5,230,27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5.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의 주택면적과 기타건물의 면적의 계산방식이 청구인과 다른 바 청구인 의견으로는 주택면적은 2층 주택 154.645㎡ 뿐만 아니라 1층의 보일러실 16.77㎡ 와 1층 계단 23.4㎡를 더하여 194.815㎡가 되고 기타건물은 1층 창고 126.69㎡와 1층 사무실 37.98㎡를 더한 164.67㎡가 되어 주택면적이 기타건물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거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출처가 불분명한 설계도를 제시하면서 동 설계도의 의한 면적 계산이 옳다고 주장하나 공부상 확인된 면적계산에 따르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주택면적보다 기타건물면적이 크다고 보아 주택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항(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은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주택면적이 기타건물면적보다 작은지 여부

2층 전체면적 154.645㎡를 주택면적으로 보고 1층 사무실 37.98㎡를 기타 건물로 보는 데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주택면적에 대하여 청구인은 1층계단과 보일러실 면적의 합계 40.17㎡를 주택면적에 추가로 산입하고 기타건물면적에 대하여 청구인은 1층계단과 보일러실 면적인 40.17㎡와 주차통로 55.62㎡의 합계 95.79㎡를 제외한 126.69㎡만을 창고로 보아 사무실 37.98㎡와의 합계 164.67㎡를 기타 건물면적으로 보면 기타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작다는 주장이나,

살피건대,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건축사무소 OO에서 작성한 도면명 1층-2층 평면도라고 기재된 설계도면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동 설계도면이 쟁점부동산의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신청시 관할구청에 제출한 설계도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그러하다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계산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공부에 의하여 주택부분과 기타건물 면적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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