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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9 2019노1627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고령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 500만 원을 250만 원으로 감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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