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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19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경부터 평택시 B, C호에서 인테리어 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말경 피해자 E에게 “2017. 2.경부터 평택시 F에 원룸 몇 동을 건축하는데 철근을 저렴한 가격에 납품해줄 수 있느냐, 철근이 원룸 공사 현장에 도착하면 물품 대금 결제를 바로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0월 및 추징 4,0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그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 했고, 세금 3,500만 원과 G보험에 대한 채무 5,550만 원을 연체하였으며,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하남시와 천안시, 광주시, 평택시 동삭동 원룸공사 등 여러 건의 공사를 수주하였으나 별다른 수익이 없고 종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 해 자금난이 악화되었으며, 그로 인해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 현장에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납품 받더라고 그 대금을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5.부터 같은 달 23.까지 4차례에 걸쳐 철근 시가 합계 15,044,96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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