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95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 대표로서 공사현장에 따라 필요한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등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27.부터 2019. 6.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