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가.
당사자들의 지위 학교법인 G(이하 ‘G’이라 한다)은 1965. 1. 23. 설립되어 H중고등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G의 임원인데, 그 직위 및 임기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성명 직위 임기 비고 1 A 이사장 2006. 6. 12. ~ 2015. 12. 2. * G 법인 사무국장인 I의 장인 * 2015. 6. 17. 사임 2 B 전 이사장 2005. 7. 1. ~ 2006. 6. 12. * I의 아버지 * H고등학교장 (2007. 3. 1.~ 2015. 2. 28.) H중학교장 (2011. 3. 1. ~ 2014. 2. 28. 2014. 9. 1. ~ 2015. 2. 28.) * 2015. 6. 17. 사임 이사 2006. 6. 12. ~ 2016. 2. 21. 3 C 이사 2005. 6. 10. ~ 2018. 11. 17. * I의 어머니 B의 처 4 D 이사 2008. 11. 1. ~ 2018. 11. 17. 5 E 이사 2010. 12. 5. ~ 2015. 12. 4. 6 F 이사 2006. 6. 12. ~ 2011. 6. 11. 2011. 6. 28. ~ 2016. 6. 27. 나.
피고의 특별감사 실시 피고는 2015. 5. 18.부터 2015. 5. 29.까지 G 및 H중고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2015. 7. 31. G 이사들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회계부정과 부당한 학교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함으로써 구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한 임원취임 승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G에 대하여 15일 이내 시정요구 및 원고 A, B, C, E, D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 계고를 하였다.
다. 피고의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피고는 2015. 8. 27. 및 2015. 9. 23. 원고들에게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5. 9. 18. 및 2015. 10. 18. 청문을 거쳐 2015. 12. 3.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 처분사유와 같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으로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거나 H중고등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