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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0 2015구합23524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가.

당사자들의 지위 학교법인 G(이하 ‘G’이라 한다)은 1965. 1. 23. 설립되어 H중고등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G의 임원인데, 그 직위 및 임기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성명 직위 임기 비고 1 A 이사장 2006. 6. 12. ~ 2015. 12. 2. * G 법인 사무국장인 I의 장인 * 2015. 6. 17. 사임 2 B 전 이사장 2005. 7. 1. ~ 2006. 6. 12. * I의 아버지 * H고등학교장 (2007. 3. 1.~ 2015. 2. 28.) H중학교장 (2011. 3. 1. ~ 2014. 2. 28. 2014. 9. 1. ~ 2015. 2. 28.) * 2015. 6. 17. 사임 이사 2006. 6. 12. ~ 2016. 2. 21. 3 C 이사 2005. 6. 10. ~ 2018. 11. 17. * I의 어머니 B의 처 4 D 이사 2008. 11. 1. ~ 2018. 11. 17. 5 E 이사 2010. 12. 5. ~ 2015. 12. 4. 6 F 이사 2006. 6. 12. ~ 2011. 6. 11. 2011. 6. 28. ~ 2016. 6. 27. 나.

피고의 특별감사 실시 피고는 2015. 5. 18.부터 2015. 5. 29.까지 G 및 H중고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2015. 7. 31. G 이사들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회계부정과 부당한 학교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함으로써 구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한 임원취임 승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G에 대하여 15일 이내 시정요구 및 원고 A, B, C, E, D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 계고를 하였다.

다. 피고의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피고는 2015. 8. 27. 및 2015. 9. 23. 원고들에게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5. 9. 18. 및 2015. 10. 18. 청문을 거쳐 2015. 12. 3.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 처분사유와 같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으로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거나 H중고등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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