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1906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