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8. 7. 30.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6. 12.경 피고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D 소재 다세대신축공사 중 수장(내부)공사를 230,990,000원에 하도급받은 사실, 망인과 피고는 2017. 5. 8. 위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247,490,000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 망인이 이에 따라 2017. 5. 말경까지 하도급받은 수장(내부)공사를 완료한 사실(이에 반하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과 2018. 12. 1. 망인 사망으로 소송수계인 B이 단독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247,490,000원 중 원고가 받았다고 자인하는 198,000,000원을 뺀 미지급 대금 49,490,000원(= 247,490,000원 - 198,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하도급공사계약 당시 인건비 부분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약정이 체결되어야 하는데 자재비 및 인건비 전부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잘못 약정되었으므로, 인건비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건비 상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 즉 피고가 도급받아 신축한 다세대주택의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의무를 부인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위 하도급공사 결과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그에 상당한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