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211 (2017. 3. 1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지방세 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2호는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개호의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임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건 오피스텔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2호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 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9.7. OOO(오피스텔, 전용면적 69.73㎡, 이하 “이 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가2016.10.21. 이 건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임대할 목적으로건축주인 OOO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오피스텔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11.1.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은 건축주로부터 최초 분양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임대주택 등에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건축주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후 첫 번째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최초 분양으로 보고 있으나, 이 건 오피스텔에대한 신탁 등기의 목적은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그 처분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일 뿐 이 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게 이전하는 것이아니고, 청구인은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한 신탁등기가 말소된 후 이 건 오피스텔을 건축주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 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란 건축주로부터소유권을 최초로 이전받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소유권보존등기 후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된 이 건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건축주가 매도인이 되어 청구인에게 매각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이 아니라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처분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이 건 오피스텔은 전용면적60㎡ 초과 85㎡이하의 단기임대주택으로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감면 조항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오피스텔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용 오피스텔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①「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오피스텔의 건축주인 OOO은 2016.3.2.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2016.6.28. 주식회사 OOO을「신탁법」에 따른 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신탁원부 제2016-5798호)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오피스텔의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분을 보면, 청구인과 OOO(매도인)은 2016.1.28.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하여매매금액을 OOO으로, 잔금지급일을 2016.9.7.로 하는 매매계약을체결하였고, OOO은 2016.8.11.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이 건 오피스텔에 대한 신탁등기를 말소한 후,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그 소유권을 환원받았으며, 청구인은 2016.9.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6.9.7.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2016.9.21.OOO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표>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2) 「지방세 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라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장기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을 20호 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 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2호는전용면적이 60㎡ 초과 85㎡ 이하인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이60㎡를 초과하는 단기임대주택으로서 청구인은 2개호의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임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분양받았는지 여부에관계 없이 이 건 오피스텔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2호의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 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