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13 2017가단118317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 2017. 12. 29.자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 2017. 12. 29.자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