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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14 2013노3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부수적으로 개인적인 목적 또는 동기 등이 내포되어 있더라도 거기에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의 이유를 관계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당심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을 만한 추가 증거를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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