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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증여자의 사망 전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통지 및 납세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연대납부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0540 | 상증 | 2020-06-09
[청구번호]

조심 2019서0540 (2020.06.09)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증여자의 사망 전에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통지 및 납세고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연대납부의무는 여전히 존속하여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해당 연대납부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통지의무가 규정된 2016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의 경우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에게 결정고지한 시점에는 증여자인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하여 피상속인에게 당해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의 통지 및 납세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책임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6서1590 / 국심2000중1162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8.10.11. 청구인 OOO한 2016.5.2. 증여분 증여세 OOO부과처분과 연대납부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OOO(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는 부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6.5.19. 사망함에 따라 부동산 등을 상속받았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5.15.~2018.8.8.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06.10.26.~2016.5.2. 기간 동안 OOO등(이하 “해외대학 등”이라 한다)에 총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다음 <표1>과 같이 기부하였음을 확인하고, 쟁점금액 중 OOO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한편, 수증자인 해외대학 등이 비거주자이므로 같은 법 제4조의2 제5항 제3호에 따라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인이 해당 증여세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속인들에게 해당 증여세를 결정․고지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해외대학 등 기부 명세

(단위 : 회, 원)

다. 이에 처분청은 2018.10.17. 상속인들에게 2016.5.19. 상속분 상속세 OOO다음 <표2>와 같이 2006.10.26.~2016.5.2. 기간 동안 증여분 증여세 OOO결정․고지하고 2018.10.26. 상속인들을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다.

<표2> 증여세 과세 내역

(단위 : 원)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증여자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는 수증자에 대한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 통지 및 납세고지가 있어야 발생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 당시 발생되지 아니한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를 상속인들에게 승계시킨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과세관청은 상속개시 전 수증자인 해외대학 등에 대한 부과처분 및 증여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통지한 바 없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는 발생되지도 확정되지도 아니하였다.

(나) 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한 다수의 심판례 해석이 존재함에도 이와 다른 처분을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에 의한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

(2) 2015.12.15. 상증세법 개정으로 2016년도 이후 증여분에 대한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는 과세관청의 통지를 선행요건으로 발생하는바, 이 건 2016년 이후 증여분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에 대한 과세관청의 통지가 없어 연대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6.5.2. 증여분 OOO대해 과세한 증여세 OOO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는 연대납부의무가 있고,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 및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가) 2002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2003.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점에 아무런 절차 없이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수증자에게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현실에서 증여세를 징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나) 예를 들어, 고령의 재산가가 사망 직전 비거주자인 직계비속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비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세부담을 회피하게 되어 공평과세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

(다) 법 규정 상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대상인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금액도 승계대상에 포함된다.

(2) 처분청은 해외대학 등에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자의 사망 전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통지 및 납세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연대납부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피상속인은 2016.5.19. 사망 전에 2006.10.26.~2016.5.2. 기간 동안 해외대학 등 비거주자에게 쟁점금액을 기부하였으나,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통지 및 납세고지는 없었다.

(2)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 통지 관련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03년 5월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02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외환거래 자유화 폭이 커진 점을 감안하여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증여거래에 대하여 조세채권 확보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여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와 수증자와 동일한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고 2003.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 통지 관련 법률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종전에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사유로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를 부여할 경우 증여자에게 해당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였으나,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일부 개정된 상증세법 제4조 제5항에서는 해당 통지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하였고,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 개정된 상증세법 제4조의2 제6항에서는 다시 해당 통지의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1조와 제2조에서 개정 법률을 2016.1.1. 이후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증여자의 사망 전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통지 및 납세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연대납부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가 성립한 이상 비록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그러한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자의 사망에 관한 사항이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대법원 2017.7.18. 선고 2015두50290 판결 참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반드시 피상속인의 생전에 납세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장차 부과되거나 그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상속인들의 납세의무에 대한 별도의 지정조치가 없이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당연히 승계되는 것(조심 2016서1590, 2016.7.13., 국세청 심사증여98-662, 1999.3.1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4-0…2 참조)이며, 비거주자가 수증자인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를 부여한 2002.12.18. 법률 6780호로 일부개정된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의 개정 취지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증여거래에 대하여 조세채권 확보가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증여자의 사망 전에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통지 및 납세고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연대납부의무는 여전히 존속하여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해당 연대납부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만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상증세법이 일부 개정되어 같은 법 제4조의2 제5항(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및 제6항(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은 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2016.1.1. 이후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인바, 해당 규정들에 따른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통지가 없는 경우까지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발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 중 2016.5.2. 증여분(증여세 과세가액 : OOO)에 대한 증여세의 경우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에게 결정고지한 시점에는 증여자인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하여 피상속인에게 당해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의 통지 및 납세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책임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대법원 1992.2.25. 선고 91누12813 판결, 국심 2000중1162, 2000.10.20. 같은 뜻임).

따라서 2015.12.15. 개정된 상증세법 제4조의2 규정의 적용 대상인 2016.5.2. 증여분 증여세 OOO부과처분과 연대납부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목록

<별지2> 관련 법률

(가)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⑥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나)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2조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5조의3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1. 소득세 2. 법인세 3. 부가가치세 4. 개별소비세 5. 주세

6. 증권거래세 7. 교육세 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9조(납세의 고지 등)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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