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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15 2017고정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19:2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 백로 59에 있는 흰 돌마을 4 단지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B(72 세) 가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손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B 피해 사진

1. 상해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검찰 신청 증인들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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