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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15 2018가단98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3.부터 2019. 5.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1978년생)는 C(1979년생)과 2007. 8. 24. 혼인신고를 마친 C의 남편이고, 원고와 C 사이에는 두 명의 자녀(2007년생, 2009년생)가 있다.

나. 원고와 C 부부(이하 ‘원고 부부’라고 한다)는 자녀들의 학부모 모임에서 피고를 만나 알게 되었다.

다. 피고와 C은 2016. 11.경 수시로 D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서로 ‘사랑해’, ‘보고싶다’ 등의 메시지를 다수 보내고,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7.경 피고의 처로부터 C과 피고가 불륜관계라는 연락을 받았다.

마. 원고는 C을 상대로 대구가정법원 2017드단8847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이혼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원고는 현재까지 C과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부부는 정신적ㆍ육체적ㆍ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여기서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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