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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피상속인 소유 ○○○증권계좌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출금한 582,315,540원에 대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2902 | 상증 | 1998-09-19
[사건번호]

국심1997서2902 (1998.9.19)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이 사용처가 불분O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중 271,178,851원(②~⑦)은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1995.7.5자 인출한 (⑧) 56,115,540원은 상속개시일 이후에 인출된 금액이므로 사용처 소O대상이 아닌바, 위 합계금액 327,294,391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주 문]

1,490,586,130원으로 감액경정됨)의 부과처분은

1. 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의 OO증권

OO지점계좌(계좌번호 OOOOOO)에서 출금된 금

액중 사용처가 불분O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

에 산입한 582,315,540원 중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

327,294,391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나.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13억원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며,

다. 상속재산중 대물변제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OO

동 OOOOOO외 4필지의 토지에 대한 평가액을

873,162,371원으로 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1995.6.30 사망으로 이 건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상속인들은 1995.12.5 상속세 과세표준금액을 160,635,498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의 OO증권 OO지점계좌(계좌번호 OOOOOO)에서 출금된 582,315,540원은 사용처가 불분O하다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채무로 신고한 13억원을 채무부인하였으며, 상속재산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외 4필지의 토지를 1,225,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금액과의 차액 465,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또한 청구외 OO물산주식회사의 발행주식 1,000주(평가액 33,324,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등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금액을 2,705,732,159원으로 결정하고, 1997.3.3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상속세 1,554,827,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심사청구결정에 의하여 97.11월 1,490,586,130원으로 감액경정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4.28 이의신청 및 1997.7.18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의 OO증권계좌에서 1995.4.11 이후 출금된 582,315,540원은 그 사용처가 확인되는 데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2)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 진 채무 13억원은 확실한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은 주식 및 채권투자를 업으로 하면서 1984년도에 청구외 OOO로부터 1억5천만원을 차용하여 매월 1.3%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운영하여 오다가 1985.3.18 제주도에 소재한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담보용으로 가등기하여 주었으며, 매년 1~6월 및 7~12월의 6개월 단위로 이자를 정산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일부는 차입금원금에 가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왔으며, 1984년도부터 1991년까지는 기록사항이 없으나, 1992년부터는 피상속인의 유품 중에서 그 동안 기록·보관된 노트에 의하여 자금차입 및 운용사항이 1995년 6월까지 일관되게 나타나 있는 바,

1995.1.1 현재 채무금액은 2,550백만원이었으나, 1995년도에 채권자인 청구외 OOO가 자금이 필요하게되어 피상속인은 1995.6.12, 1억원(OO은행 발행수표), 1995.6.21, 2억2천만원(OO은행 발행수표 2억1천만원, 현금 1천만원)을 상환한 사실이 있으며, 동 지급액에 대하여는 채권자 OOO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여의도세무서에서 부자간의 증여세과세자료로 활용한 바 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1995.6.30 OO사고로 사망하게되자 1995.7.8 채권자인 위 OOO와 유가족들은 채무변제에 대한 문제를 상의하게 되었으며, 채무를 정산한 결과 1995.1.1 현재 2,550백만원에서 1995년도중에 변제한 320백만원을 차감하면 잔액 원금이 2,230백만원이 되며 동 원금에 대한 1995.1.1부터 1995.6.30까지의 이자가 156백만원이 되나 유가족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이자 부분은 30백만원에 합의 종결키로 하여 1995.7.8 OOO에게 이자상당액 30백만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원금에 대하여는 피상속인 소유부동산인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O 외 4필지의 토지와 동 토지에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피상속인의 동생 청구외 OOO지분을 13억원으로 평가하여 채권자 OOO에게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하여 1995.8.18자 공증을 한 후 1995.11.29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것이므로 상속인들이 이 건 상속세신고시에 채무로 신고한 13억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청구외 OOO의 채무에 대한 상속개시일(1995.6.30) 현재 미지급이자 30백만원은 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실이 O백한 것이며, 1995.7.8 상속인들이 위 OOO에게 지급한 이자 30백만원은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임이 확실하므로 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

(4) 처분청은 대물변제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외 4필지 토지의 평가차액 465백만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위 토지는 청구외 OOO의 채무확정금액 13억원에 대한 대물변제 토지중 일부이므로 채무확정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대물변제한 토지의 총평가액 13억원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변제한 토지인 위 토지의 평가액은 873,162,371원이되고, 동 금액에서 상속세 신고시 평가한 가액 760,000,000원을 차감한 113,162,371원만을 과소신고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5)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고 피상속인 앞으로 O의수탁된 주식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청구외 OO물산(주)는 1989.3.29자로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시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위 법인의 대표자 OOO의 부탁으로 피상속인의 O의를 사용하게 하여 피상속인이 총 자본금 5천만원중 10%인 5백만원을 출자한 것으로 하여 설립하였으며, 그후 1991.9.14자 5천만원을 증자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실질주주가 아니므로 증자에 참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일체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자산인 피상속인의 OO증권계좌에서 인출된 582,315,540원에 대하여 사용처가 분O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외 OOO로부터 2,230백만원을 차입한 사실이 있으며, 피상속인이 OO사고로 사망하게 되어 상속인들과 채권자 위 OOO는 채무액을 13억원으로 합의하고,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와 피상속인의 동생 청구외 OOO의 소유토지를 13억원으로 평가하여 위 OOO에게 1995.11.29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위 13억원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분O하다고 주장하나, 당초 채무액 2,230백만원을 13억원으로 합의하여 확정하였다는 청구인 주OO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서는 채무의 입증방법과 관련하여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차입금의 사용처도 불분O하므로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

(3) 위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30,000,000원을 95.7.8 채권자인 O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 13억원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련된 지급이자도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4) 청구인은 상속재산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외 4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대물변제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대물변제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OO 이유 없으며, 상속개시(1995.6.30)후 6개월내인 1995.11.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상속세법기본통칙 38…9 제1항 제2호).

(5)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피상속인 앞으로 O의수탁된 자산으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일 및 처분청의 조사일 당시에도 피상속인은 위 법인의 주주O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1993.7.22 피상속인은 주식발행법인인 청구외 OO물산(주)로부터 퇴직금도 지급 받은 사실이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O의 수탁 자산이라는 청구주OO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1) 피상속인 소유 OO증권계좌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출금한 582,315,540원에 대하여 사용처가 불분O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상속인들이 상속세신고시 채무로 신고한 13억원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당시의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2)관련 채무에 대한 이자로서 지급하였다는 3천만원을 상속개시일 당시 확정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4)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외 4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당시의 평가액이 1,225,000,000원이라 하여 465,000,000원을 과소신고 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5) 처분청이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의 O의수탁재산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O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이하 단서는 생략).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이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가) 피상속인의 OO증권계좌에서 출금한 내역 및 청구인이 제시한 사용처 소O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년월일

출금액

소O금액

소O내용 요약

95.4.11

4.12

4.19

4.19

4.26

4.27

4.29

5.3

5.10

5.25

6.5

6.14

6.19

6.21

6.21

6.23

6.28

6.29

7.5

합 계

7,150,000

300,000

200,000,000

3,000,000

9,500,000

4,700,000

2,000,000

7,150,000

10,000,000

17,000,000

3,000,000

800,000

2,500,000

210,000,000

10,000,000

12,800,000

300,000

26,000,000

56,115,540

582,315,540

200,000,000

6,446,301

7,150,000

17,000,000

210,000,000

10,000,000

20,582,550

56,115,540

527,294,391

차입금 상환

OO상호신용금고 차입금이자 지급

OOO가족 차입금 5억5천만원의 이자

1개월분 지급

OO상호신용금고 차입금 상환

OOO에 대한 차입금 상환

상 동

세금납부

상속개시일 이후의 인출금액임

(나) 청구인의 위 사용처 소O내용과 관련하여 제시한 증빙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1995.4.19 인출한 2억원

청구인은 차입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② 1995.4.26 인출된 9,500,000원 중 6,446,301원

OO상호신용금고의 부금거래내역현황 및 피상속인 기록노트에 의하면 동 신용금고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95.4.26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③ 1995.5.3 인출한 7,150,000원

피상속인의 노트 기입내용, 1992.4월부터 매월지급되는 OOO의 가족 O의로 입금된 이자 입금전표에 의하여 청구외 OOO의 가족O의로 차입한 550백만원에 대한 1개월분의 이자상당액(월 1.3%)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④ 1995.5.25 인출한 17,000,000원

피상속인의 OO 상호신용금고 차입금중 1995.5.25 260,000,000원을 상환한 사실이 부금대출거래현황에 의하여 확인되고, 피상속인의 노트에 의하면 위 17,000,000원은 위 차입금상환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⑤, ⑥ 1995.6.21 인출한 220,000,000원

청구외 OOO의 자 OOO의 “여의도 OOOOO OOO OOO” 매입시의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청구인은 위 인출금액은 OOO에 대한 차입금 중 일부를 상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의 주소지 관할인 여의도세무서에서는 위 220백만원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OOO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한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OOO가 상환받은 자금으로 그의 아들 OOO의 주택(여의도OOOOO OOO OOO)을 구입하여 준 것으로 보아 위 OOO에게 다른 증여금액을 가산하여 1997.11월 증여세 131,753,60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증여세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⑦ 1995.6.29 인출된 26,000,000원 중 20,582,550원

1995.6.29 OO은행 O동지점에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20,582,550원을 납부한 사실이 납부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출금액 중 20,582,550원이 세금으로 납부된 것으로 인정된다.

⑧ 1995.7.5 인출한 56,115,540원

상속개시일(1995.6.30)이후에 출금된 금액이므로 사용처 소O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사용처가 불분O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중 271,178,851원(②~⑦)은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1995.7.5자 인출한 (⑧) 56,115,540원은 상속개시일 이후에 인출된 금액이므로 사용처 소O대상이 아닌바, 위 합계금액 327,294,391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는 “채무(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국가·지방단체·금융기관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가)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관련 상속채무승인 및 채무이행각서등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상속채무승인 및 채무이행 각서(1995.8.18 일신법무법인 인증, 상속재산 대물변제에 관한 것임)

○ 채권자 : OOO(OOOOOO OOOOOOOO) (갑)

○ 채무자 : 망 OOO의 법정 상속인

OOO(을), OOO, OOO, OOO

○ 을은 남편인 피상속인 망 OOO가 1995.6.30 불의의 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위 망인이 생전부터 1995.1.1까지 갑으로부터 차용한 누적차용금 중 1995.1.1현재 확정 차용금 채무 금 1,300,000,000원에 관하여 그 채무의 존재와 수액을 승인하고 망 OOO의 재산을 법정 상속인들인 을이 무위 상속함과 동시에 을은 갑에게 아래의 방법에 의거하여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

○ 을은 위 채무에 관하여 상속할 재산중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 OO외 4필지의 토지를 갑에게 대물변제하기로 하며 갑과 을의 채무는 전액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

○ 채권채무정산을 위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양도소득세 등 기타)은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2) 양도이행 각서(1995.8.18 일신법무법인 인증, 피상속인의 동생 OOO의 토지로 대물변제한 내용)

○ 각서당사자 : OOO(갑), OOO(을)

○ 토지O세 : 구리시 OO동 OOOOOO 전 외 1필지 토지

○ 상기 토지는 소유자 OOO의 형인 피상속인과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으며, 피상속인의 1/2지분은 OOO에게 부채 대물변제로 양도하기로 확약되어 있는 바, 피상속인의 부채가 상기 토지 1/2지분으로는 대물변제가 부족함에 따라 갑의 소유지분인 1/2도 부채 변제조건으로 을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나) 채무이행각서등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O세 및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소유권이전된 토지O세

토 지 O 세

지목

면적(㎡)

공시지가(원)

소유자

비고

인천 OO동OOOOOO

대 지

330 x 1/3

187,000,000

피상속인

인천 OO동OOOOOO

대 지

679 x 1/3

305,545,500

인천 OO동OOOOOO

대 지

223.3 x 1/3

87,086,999

구리 OO동 OOOOOO

1,167 x 1/2

554,325,000

1,167 x 1/2

554,325,000

OOO(동생)

구리 OO동 OOO OO

도 로

30 x 1/2

0

피상속인

30 x 1/2

0

OOO(동생)

합 계

1,688,282,499

2) 등기부등본 내용

○ 피상속인 토지

- 1995.9.18 : 상속등기 (원인 95.6.30 상속)

- 1995.10.30, 11.29 : OOO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 1995.10.10, 11.23 매매)

○ 피상속인의 동생 OOO 토지

- 1995.10.24 :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 1995.9.28 매매)

○ 상속재산인 OO아파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소재)

- 1995.12.12 : 피상속인의 동생 OOO이 동인소유토지로 OOO에게 대물변제한데 대한 구상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속인 OOO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280백만원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다) 피상속인의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가 이 건 상속개시당시 존재하였음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1) 1995.6.12과 1995.6.21에 걸쳐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당시 채무액(2,550백만원)중 3억2,000만원을 상환한 사실이 1995.6.12 OO은행의 1억원짜리 수표와 1995.6.21 OO은행 2억1,000만원짜리수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피상속인이 1995.6.21 청구외 OOO에게 상환한 2억2,000만원은 청구외 OOO의 아들인 OOO의 여의도 OOOOO OOO OOO 취득자금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여의도세무서에서 증여세(131,753,600원)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여의도세무서장에게 보고한 증여세 조사복O서(1997.11 조사자 7급 OOO)에 의하면 청구외 OOO가 OOO(피상속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중 3억2,000만원을 상환받아 그의 아들 OOO에게 아파트취득자금으로 증여한 사실이 OOO(피상속인)의 수첩과 은행입금표 등의 지급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피상속인이 기재한 수첩 및 노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노트기록은 1992.1.1부터 확인되고 있으며, 1992.1.1 현재 OOO로부터의 차입금은 13억원이며, 그후 이자상당액을 원금에 가산하거나 별도로 차입을 하여 합한 차입금이 1995.6.1 현재 20억원으로 나타나고, OOO의 가족(처 및 자3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1992.5.27~1995.6.1 현재 5억5천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총 차입금은 2,550백만원이 되며, 동 금액에서 1995.6.12 및 6.21 피상속인이 OOO의 자 OOO의 주택구입자금으로 상환한 320백만원을 차감하면 상속개시일(1995.6.30)현재 차입금 잔액은 2,230백만원이 된다.

○ 위 노트의 기록에 의하면 1992.4.29부터 1995.6.30(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OOO 및 그 가족으로부터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금액을 제외한 차입자금은 총 750백만원이 되며, 동 금액은 OO투자증권(현 OO증권) OO지점에의 주식투자 및 OO투자금융에의 입금 등으로 그 사용처가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라) 청구외 OOO가 당심의 심리자료 제출요구에 따라 1998.6.10 제출한 자료(진술서 및 현금보관증)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위 OOO와 피상속인과의 관계

1985년 당시 증권회사에 근무중이던 피상속인을 친지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그 당시 1억5천만원을 피상속인에게 제공하고, 채권과 주식등에 투자하여 운영토록 하였고, 그때부터 이 건 상속개시일까지 거래관계가 유지되어 왔다.

2) 채무를 13억원으로 확정한 경위

최초 자금을 맡긴 이후에 매달 1회씩 자금운영에 따른 손익계산을 보고 받았으나, 1992년부터는 본인이 피상속인에게 제공한 자금의 운영수익이 1.3%정도면 은행이자보다 높다고 판단하여 월 1.3%만을 본인의 사업자금에 재투자하도록 하였고, 나머지 수익금액은 피상속인의 재산증식에 사용토록 하였으며, 본인은 병원의 수입금액이 있었으므로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사업자금에 재투자하였다.

그리고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보관증을 받았으며, 본인이 1995.1.1자로 피상속인으로부터 13억원의 현금보관증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

3) 현금보관증

피상속인이 1995.1.1자로 작성하여 청구외 OOO가 보관하고 있는 현금보관증의 내용을 보면, 위 OOO 앞으로 작성된 현금보관증 2매(각 5억원씩, 합계 10억원), 위 OOO의 처 OOO, 자 OOO 및 OOO 앞으로 각각 작성된 현금보관증 3매(각 1억원씩, 합계 3억원)임이 확인된다.

(마) 청구외 OOO는 1996.12 처분청의 이 건 조사시에도 채무를 13억원으로 확정하고 토지로 대물변제받은 사실을 진술한 사실이 있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피상속인은 이 건 채무관련 담보로 1985.3.18 피상속인의 父 OOO 소유인 제주시 OOO동 OOOOOO 대지 215㎡ 및 위 지상건물 227.06㎡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원인 1985.3.16 매매예약)를 하여 주었다가 채무변제(1995.11.29 변제완료)이후에도 위 OOO가 가등기를 말소해 주지 아니하자 상속인들이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에 1997.11월 “가등기말소”소송(사건번호 97가합 OOOOO)을 제기하자 위 OOO는 1998.1.21 가등기말소를 하였고, 상속인들은 1998.2.10 소취하를 한 사실이 소장, 변론기일소환장, 소취하접수증O원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청구주장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OOO에게 진 채무는 2,230백만원이나 상속인들과 위 OOO의 합의하에 변제할 채무를 13억원으로 확정하고 토지로 대물변제하였다하여 상속세신고시 채무 13억원을 신고한 바 있고, 이 건 상속인들과 청구외 OOO가 1995.8.18자로 상속채무를 13억원으로 확정하고, 채무이행 각서를 작성하여 1995.10.24, 1995.10.30 및 1995.11.29자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와 피상속인의 동생 OOO의 소유 토지로 대물변제한 내용이 확인되고, 채권자 OOO도 자기의 자금을 피상속인에게 맡겨 운영케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의 父 소유토지 및 건물에 담보를 제공하였다가 채무변제후 가등기말소된 점 및 이 건 상속채무의 채무이행에 따라 대물변제된 토지의 공시지가평가액이 1,688백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위 채무이행 각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대물변제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청구외 OOO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상속채무확정금액(13억원)과 대체로 형평을 이루고 있고 1995.10.24~1995.11.2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된 위 대물변제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변동없이 청구외 OOO 소유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대물변제한 채무 13억원은 단순한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채무로 보기는 어려우나,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고 확정될 수 있어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한 채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대물변제시 피상속인의 동생 청구외 OOO의 토지로 변제한 분에 대하여 위 OOO과 상속인들간에 증여해당여부를 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13억원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3)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채무와 관련하여 1995.1.1~1995.6.30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156백만원이나, 상속인들과 위 OOO의 합의하에 30백만원에 종결하기로 합의하고, 1995.7.8 위 OOO에게 30백만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상속개시일 당시의 미지급이자로서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자계산근거가 불분O할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변제채무 13억원은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채무로 보기 어렵고, 금전신탁에 의한 채무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 건 상속채무승인 및 채무이행각서상에도 95.1.1까지 누적차용금을 13억원으로 확정하고 이자지급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는 점등으로 볼 때 위 30백만원은 상속개시일 당시에 현존하거나 확정될 수 있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쟁점(4)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이하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 제1항 제2호에서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가) 이 건 대물변제한 토지 O세(변제 채무 13억원)를 보면 다음과 같다.

토 지 O 세

지목

면적(㎡)

공시지가 (원)

소유자

인천 OO동 OOOOOO

대 지

330x1/3

187,000,000

피상속인

인천 OO동 OOOOOO

대 지

679x1/3

305,545,500

인천 OO동 OOOOOO

대 지

223.3x1/3

87,086,999

구리 OO동 OOOOOO

1,167x1/2

554,325,000

1,167x1/2

554,325,000

OOO

(동생)

구리 OO동 OOOOO

도 로

30 x 1/2

0

피상속인

30 x 1/2

0

OOO

(동생)

합 계

1,688,282,499

(주) 위 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95년도 공시지가임

(나) 위 대물변제토지중 피상속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이 건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한 내용 및 처분청의 평가금액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신고시 평가금액 : 760,000,000원

○ 처분청 평가금액 : 1,225,000,000원

-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채권자 OOO에게 대물변제 할 때에 등기부등본상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매매로 되어있고, 동 등기이전을 위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 합계 1,225,000,000원을 평가금액으로 보았음.

○ 과소신고금액 : 465,000,000원(1,225,000,000원 - 760,000,000원)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토지 소유자별 채무변제 금액 계산

- 대물변제토지 공시지가 총액 : 1,688,282,499원

· 피상속인 지분 :1,133,957,499원

· 동생 (OOO 지분) : 554,325,000원

- 채무변제금액 환산(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함)

· 피상속인 지분 :

1,300,000,000원 × 1,133,957,499 /1,688,282,499

=873,162,371원

○ 상속세 신고시 평가금액 :760,000,000원

○ 과소신고금액 :113,162,371원(873,162,371원 - 760,000,000원)

(3) 적용 및 판단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시가란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할 것이고(상속세법 기본통칙 38…9 참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은 이 건 관련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토지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원인이 매매라 하여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평가액으로 보았으나, 그 실질내용을 보면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대물변제한 토지의 총 평가액은 채무확정금액 13억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물변제한 토지중 이 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토지의 평가액은 대물변제한 토지의 공시지가합계액(1,688,282,499원)에서 대물변제토지중 상속토지의 공시지가(1,133,957,499원)가 차지하는 비율(67.166%)을 13억원으로 곱한 금액 873,162,371원을 그 평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상속토지의 대물변제시 등기편의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 1,225,000,000원을 평가액으로 본 것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부당한 평가라 할 것이다.

바. 쟁점(5)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O의수탁한 자산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위 OOO은 청구외 OO물산(주)의 대표이사로서 1989.3.29자 법인 설립시 일정한 직장이 없는 친구 OOO(피상속인)를 채용하여 업무를 부탁하면서 설립 요건중 주주인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OOO의 자본중 피상속인에게 설립자본금액의 10%인 1,000주 (액면금액 5,000,000원)를 O의신탁하였으며, 그후 1991.9.14자 증자시에는 피상속인은 실질주주가 아니므로 참여시키지 아니하였는바, 피상속인 O의의 주식은 위 OOO이 O의신탁한 주식임을 확인하고 있다.

(2) 위 제시된 확인서 이외에는 별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O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실질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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