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9가단5004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2.부터 2018. 12. 8.까지는 연 6%, 그...

이유

갑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2. 12. 12.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4. 12. 2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2. 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날인 2018. 12.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2. 12. 13.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변제기를 2014. 12. 21.로 정한 이상 변제기 이전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2012. 12. 13.부터 2014. 12. 21.까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