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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증여 또는 매매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광1871 | 상증 | 2000-03-07
[사건번호]

국심1999광1871 (2000.03.07)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직계존비속간의 소유권이전이라 하더라도 매매대금의 지급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따른결정]

국심2003서3278 / 국심2005중1237

[주 문]

전주세무서장이 1998.10.16 청구인에게 한 1996년도분 증여세 232,587,4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OO동 OO OOOOOOO외 6필지 토지 5,9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1996.2.1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증여가액 535,145,800원을 산정하여 1998.10.16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232,587,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30 이의신청과 1999.3.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5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1995.11.21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받은 보증금을 OOO의 계좌에 입금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 바, 동 금액은 청구인 본인의 부담으로 조달한 것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결정한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500,000,000원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직계존비속간에 이루어진 부동산의 매매는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 또는 상속·수증재산 가액 및 본인소유 재산의 처분으로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매수한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때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국세청 재삼 46014-2398, 1996.10.26 및 재삼 46014-1694, 1994.6.24), 이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당시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은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현황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면적 및 개별공시지가 등은 아래표와 같으며, 쟁점토지에는 시설녹지와 자연녹지로 사용된 부분과 전주시에 기부채납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전주시 덕진구청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전주시에 기부채납한 전주시 덕진구 OO동 OO OOOOOOO 및 OOOOO를 제외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매매가액(500,000,000원)과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쟁점토지의 평가액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쟁점토지의 평가액

지 번

면 적

(㎡)

’95개별공시지가

(원/㎡)

평 가 액

(원)

비 고

OOOO

1,358

89,100

120,997,800

OOOO

1,359

90,000

122,310,000

OOOOO

10

48,100

481,000

OOOOO

1,058

89,100

94,267,800

시설녹지

OOOOO

1,691

89,100

150,668,100

자연녹지

OOOOO

121

89,100

10,781,100

기부채납(전주시)

OOOOO

396

90,000

35,640,000

5,993

535,145,800

(2) 쟁점토지의 양도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OOO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75세의 고령으로서 자신의 노후를 위해 쟁점토지를 양도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가 쟁점토지 일대에 OOO지구 택지개발사업을 계획함에 따라 주위에 산재한 군사보호시설의 보안문제로 군부대와 마찰을 빚는 등 사업부진으로 인한 토지가격의 하락이 예상되어 매매가 체결되지 않던 중에 OO석유(주)가 쟁점토지에 주유소를 건축하여 임대하여 줄 것을 제의하여 왔으며, 이에 OOO 자신은 이미 고령이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생각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매수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OOO을 포함한 인근토지 소유주들이 지가하락을 우려하여 OOO지구 택지개발사업반대추진위원회(대표 OOO)를 결성하고 연대서명한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인다.

(3) 쟁점토지의 계약체결 및 매매대금 수수에 관하여 청구인은 OOO과 쟁점토지를 50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1995.11.21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1996.10.9 중도금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1996.11월 OOO의 미국방문시에 중도금 30,000,000원을 지급하여 여행경비로 사용토록 하였고, 1997.1.13 잔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는 바, 이 매매대금은 청구인이 OO석유(주) 전라석유지사와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조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를 살펴보면, OOO의 OO은행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의 거래명세에 의하면 1995.11.21 OOO으로부터 30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동 금액은 1995.11.18 OO석유(주)로부터 임대차계약금 300,000,000원을 지급받아 입급하였음이 OO석유(주) 전라석유지사의 지급요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6.10.9 OOO의 상기계좌에 150,000,000원이 OOO으로부터 입금되었는 바, 이는 OO석유(주)에서 지급받은 당좌수표를 교환지급한 것이라고 OO은행 OO동지점이 수표추적을 거쳐 확인하여 주고 있고, 1997.1.13 잔금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OOO의 상기계좌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에게 되돌려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처분청에 OOO의 OO은행 계좌의 인출금을 금융조사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국심 46830-2, 2000.1.3. 심판청구 심리자료 제출 요청)한 바, 양도대금중 1995.11.25 수표로 인출된 50,000,000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을 뿐 나머지 금액은 OOO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당심에 회신(조이 46210-73, 2000.2.15 심판청구 심리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회신)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당시 사업자로서 양도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중 일부를 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차용하였을 개연성이 있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50,000,000원은 양도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500,000,000원에 비하여 미미한 금액이어서 이는 쟁점토지의 매매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그 지급과정에 관한 확인을 거쳐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상의 금액은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토지의 매매 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4) 청구인이 OO석유(주)와 합의약정서를 체결하고 임대차계약금 300,000,000원을 받은 1995.11.18에는 쟁점토지가 OOO의 소유였는 바, 청구인 명의로 합의약정을 체결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OOO이 양도대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결국 쟁점토지가 청구인 소유가 될 것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임대차계약할 것을 요구해옴에 따라 매매계약을 빨리 체결하고 동 계약금으로 매매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OO석유(주)간에 체결된 합의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책임하에 주유소를 완공하여 임대하기로 가계약하면서 동 약정서에 OOO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고,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로 된 이후에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였는 바, 동 계약서에는 OOO이 계약당사자에서 빠져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OO석유(주)를 승계한 OO정유(주) 대표이사의 확인서에 의거 이건 임대차 대금 1,00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현재까지 당시 체결한 청구인과 OO정유(주)간 임대차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청구인과 OO석유(주)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위에 건축된 OOO, OOO 주유소의 임대보증금이 각각 500,000,000원씩 총 1,0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500,000,000원인 것과 차이가 있는 바, OOO주유소와 OOO주유소의 1996년 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시설투자 경비지출액이 각각 204,160,000원 및 174,160,000원으로 기재된 사실과 동 금액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거래가 제외되었음을 고려할 경우, 매매대금과 임대보증금간의 차액은 주유소 건축 및 개업에 따른 시설투자성 지출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자간의 차액이 상당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이 늦어진데 대하여 청구인은 주유소 공사업체였던 OO건설(주)의 부도로 인해 주유소 완공이 늦어져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잔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어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지급 또한 늦어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OO건설(주)에 대하여 조속히 주유소의 건축을 완료하여 줄 것을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보낸 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호적상 OOO의 4남3녀 중 차남으로 OOO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상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형제간에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오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으로 작성하였다는 메모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메모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사실과 OOO의 미국방문시에 중도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6) 관련 법령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는 거래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증여로 간주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전시한 규정은 열거규정이 아니라 예시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의 각호에 해당하는 정도의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같은 뜻 국심 97서 658, 1997.7.18외 다수), 쟁점토지의 양도가 이와 같이 유상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체결전에 청구인과 OO석유(주)간에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잔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것은 통상 사인간에 있어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변칙적인 것이기는 하나, 이건 당시상황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넘기는 것을 전제로 부자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자간에 상당한 신뢰에 기초하여 OOO이 쟁점토지에 관한 일체의 관리 권한을 미리 청구인에게 부여하였을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할 것이고, OOO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고령이어서 주유소 신축과 관련한 감독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고, 청구인과 OO석유(주)간의 임대차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를 서두르는 것이 OOO에게 유리하다할 것이므로 이와같이 변칙적인 과정을 걸쳐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사실만을 가지고는 쟁점토지가 증여된 것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할 것이다.

다음,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임대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은 유상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건 임대보증금은 임대계약기간이 만료한 시점에 임차인인 OO정유(주)에게 반환해야만 하는 청구인의 채무이고, 임대보증금이 실제 매매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에 관하여는 관련 금융자료에 의해서 확인되며, 이건의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임차인인 OO정유(주)가 이건 임대차계약이 청구인과 실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금융자료 등에 의해서 확인되는 금액인 500,000,000원에 유상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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