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경 B 등이 버섯재배사 등의 용도로 산지전용신고를 하여 버섯재배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던 경기 양평군 C 외 2필지 임야 2,816㎡를 B 등으로부터 매입한 사람이다.
산림경영ㆍ산촌개발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8. 7.부터 같은 해 8.까지 사이에 위 버섯재배사 부지 등으로 신고 수리된 임야의 주변에 위치한 D 임야 26㎡, C 601㎡, E 123㎡, F 225㎡, G 217㎡, H 82㎡ 등 합계 6개 필지 임야 1,274㎡에 자생하고 있던 입목을 전기톱으로 베어내고 포크레인으로 절토 및 평탄작업을 하여 버섯재배사의 법면 및 진입도로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J의 각 진술서
1. 현황측량성과도, 불법지 현장 사진, 위성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5조 제1호, 제15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잔금을 치르기 전에 J에게 공사를 맡겨 개발을 진행하였는데, 토지의 경사 등으로 인하여 허가받은 면적만큼의 평탄지가 나오지 않자 비허가지의 입목 등을 벌채하고 법면 및 진입도로로 무단 훼손한 점, 토지소유명의자인 B를 상대로 원상복구명령이 나갔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