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9.21 2017노2156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임야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6,450만 원을 교부 받아 보관하다가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위 돈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위 돈을 상당기간 변제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