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6서2079 (2016.09.2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이 건 거래 당시 양도법인의 경영진과 청구인과의 악화된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양도법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양도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해당업종의 시장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식의 취득시점 대비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순자산이 실질적인 변동이 거의 없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7부0463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2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원 및 2012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에너지(이하 “OOO에너지”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이OOOOOO(여성 및 스포츠 의류 제조업, 최대주주는 청구인의 장모인 서OOO임, 이하 “이OOOOOO라 한다)는 2008.8.20. 박OOO(OOO에너지의 전 최대주주) 외 3인으로부터 OOO에너지 발행주식 20,768주를 OOO원(주당가액 OOO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5.26. 청구인에게 20,76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주당가액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은 이OOO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주당가액 OOO원으로 평가하고,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와의 차액 OOO원(주당차액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2011년 귀속 OOO원, 2012년 귀속 OOO원)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21. 청구인에게 2011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이OOOOOO는 법률적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이OOOOOO의 최대주주인 서OOO는 갈등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OOOOOO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OOOOOO의 누적된 결손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야 할 직접적인 동기도 없었으며, 쟁점주식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이OOOOOO는 2008년 9월 OOO에너지의 지분 20,768주를 인수하고, OOO에너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서OOO의 맏사위인 청구인을 OOO에너지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으나, OOO에너지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고 이OOOOOO의 유동성 자금 부족 위기에 몰리자 서OOO는 OOO에너지의 경영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 하였고, 결국 이를 반대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처인 이OOO은 장모의 젊은 애인이 방만한 자금운용을 하여 고액의 투자손실을 본 것에 대하여 장모에게 직언을 하면서 장모와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처제 3명과는 후계구도와 관련하여 갈등이 계속되었으며, 이OOOOOO의 부사장인 외삼촌과는 회사 경영에 관한 의견대립이 발생하여 결국, 청구인의 처는 이OOOOOO에서 강제퇴출당하고, 장모의 애인이 운영하는 법인에 보유하던 주식을 긴급 회수당하였으며, 청구인의 아이들에 대한 위해 공갈협박 사실 등으로 장모 및 기타 가족들과 남보다 못한 절연상태에 있었던바, 이OOOOOO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도하는 것은 용납되는 상황이 아니었다.
또한, 이OOOOOO는 2011년 당기순이익과 각사업연도소득이 (-)이고, 결손이 누적된 법인으로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켜야 할 직접적인 동기가 없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과세의 공정을 기하고 실질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설령 거래 당사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거래행위를 둘러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대법원 1997.5.28. 선고, 95누18697 판결),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의 저가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쟁점주식의 취득시점인 2008년과 양도시점인 2011년의 OOO에너지의 재무상태를 비교해 보면, 순자산의 가치가 약간 하락(OOO원)한 상황임에도 쟁점주식의 주당 양도가액(OOO원)을 2008년 주당 취득가액(OOO원)에서 OOO 인수에 따른 이자보상액(OOO원 상당)을 제외한 가액을 적용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띤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이OOO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2011년 12월 쟁점주식을 OOO 주식회사에 주당 OOO원으로 양도하려고 협상을 진행하다가 매수자가 추가할인을 요구하여 협상이 무산된 사례가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주당 양도가액 OOO원을 저가로 보기 어렵다.
또한, 쟁점주식의 양도는 이OOOOOO의 자금난 탈출을 위하여 추진된 것으로, 쟁점주식의 매각협상이 난항에 봉착한 시점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자금난의 해소는 물론 그룹전체의 구조조정까지 많은 도움을 받은 것이어서 이는 이OOOOOO의 이득과도 부합하는 것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이유가 없다.
(다) 2014.2.10.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주식거래, 자금조달, 채무변제 과정에서 제세가 누락되었는지 여부를 서면검토한 결과 세법상 문제가 없다고 통보하였는바, 이후 동일사안에 대하여 중복검토하여 새로운 정황이 포착된 것도 없는 상황하에서 기존의 판단과 달리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소득처분과 시가 산정의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
(가) (예비적 청구①) 청구인과 이OOOOOO 간의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에서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 시세보다 저가로 매수인이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두고 있는바, 처분청이 저가양도로 보는 부분에 상당하는 법인세는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전부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실제 변제청구를 한 상황), 이OOOOOO는 청구인에 대한 받을 채권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므로 기타가 아닌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해야 타당하다.
(나) (예비적 청구②) 처분청의 의견대로 상증법 제54조에 따라 시가를 산출한다 하더라도,순손익가치 계산시 법인세 및 주민세 OOO원을 비용으로 공제하지 아니하여 주당 순손익가치를 과다하게 평가하였는바, 이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주당가치를 OOO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 거래 당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주장은 법률상 고려대상이 아니고, 쟁점주식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입법취지는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이 사실에 합치되고 법률상 적법 유효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거래행위가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하고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정을 기하고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다.
또한, 판례(대법원 2000.2.11. 선고 97누13184 판결)에 따르면, “부당행위계산의 부당성에 관한 판단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조세회피 의도가 별도의 요건으로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인 전체의 조세부담이 감소된 바 없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부당성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부당행위계산의 부당성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로부터 판단될 뿐, 행위자가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려 했는지의 주관적인 사실로부터 판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 당시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의도가 있기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제52조의 입법취지와 판례의 일관된 입장을 고려했을 때,쟁점주식 거래를 둘러싼 제반 상황은 주관적인 의도와 관련되는 상황일 뿐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아니다.
(나) 청구인은 이OOOOOO가 제3자와 거래했던 2008.8.20.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2011년 양도시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2008년 쟁점주식의 취득거래는 1회에 그친 것으로 불특정다수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아니고, 이OOOOOO가 취득한 가액으로 제3자간에 거래된 가격도 아니며, 2008년 취득 후 45개월이라는 시간이 경과되어 2008년의 주당 취득가액 OOO원을 쟁점주식 거래의 기준으로 보기 어려운바,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상증법 제54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이OOOOOO가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전 OOO에너지의 3개년(2005년~2007년) 대비 취득 후 3개년(2008년~2010년)의 평균 매출액은 약 1.6배(OOO원) 상승, 평균 순자산은 약 21배(OOO원) 상승하여 매출액과 순자산의 현격한 변동이 있음에도 2008.8.20. 취득가액을 2011.5.26. 거래의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고, OOO 주식회사와 주당 OOO원에 협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객관적인 가격을 보여주는 사례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주식의 저가 양수를 이유로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을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은 주당 거래가액이 시세보다 낮다는 것을 양자가 인식하고 있음에도 거래가 성립되었다는 것으로 경제적인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2014.2.10. OOO지방국세청 조사3국이 청구인의 주식변동에 관한 서면검토를 하였으나, 이는 실지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기 전 단계의 서면확인대상인 반면, 2015년 OOO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OOOOOO를 조사대상자로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바, 조사대상자, 과세기간 및 범위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중복조사로 보기 어렵다.
(2) 당해 과세처분을 경정할 세법상 오류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가) (예비적 청구①)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수인이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청구인의 불확정된 채무이고, 청구인과 이OOOOOO 간에 민사로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고려할 문제가 아니므로 저가양도시 청구인에 대한 소득처분은 기타가 정당하다.
(나) (예비적 청구②) 청구인의 주장대로 순손익가치 계산시 법인세 및 주민세를 비용으로 공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은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당초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을 OOO원을 과소계상하여 이를 반영하면 1주당 평가액은 OOO원이 되고, 이는 당초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것보다 오히려 높은바,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기타가 아닌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주당가치를 수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에너지의 연도별 주식변동내역은 <표1>과 같고, 이OOOOOO는 2008년 박OOO 외 3인으로부터 취득한 OOO에너지 주식 20,768주를 2011년~2012년에 청구인(이OOOOOO의 최대주주인 서OOO의 사위)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OOO에너지의 주식변동내역
(단위 : 주)
(2) 처분청이 제출한 서면자료 검토내용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2014년 2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과 관련한 소명자료를 <표2>와 같이 검토한 결과, 소명내용이 적정하고, 쟁점주식의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평가액이 주당 OOO원으로 산정되어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서면확인을 종결하였다.
<표2> 서면자료 검토내용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5년 3월 이OOOOOO 법인조사시 쟁점주식거래에 대하여, 주당가치를 상증법 제54조에 따라 OOO원으로 평가(2015년 법인조사시, 재평가된 토지 유보를 2012년에 추인한 것에 대하여 2009년 귀속으로 보아 2009년 각사업연도소득금액 OOO원이 추징됨에 따라 2014년 소명자료 검토시와 주당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함)하고,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다.
(다)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표3>과 같다.
(라) 연도별 OOO에너지 재무 및 세무신고 현황은 <표4>와 같고, 2008년 순자산의 증가는 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른 토지재평가차익 OOO원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OOO에너지의 연도별 재무 및 세무신고 및 계정내역
(3) 청구인은 청구인과 이OOOOOO의 최대주주인 서OOO는 갈등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OOOOOO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처의 해명자술서 및 확인서, 청구인의 처제가 장모에게 보낸 서신 및 이OOOOOO 실무담당자 3인의 확인서, 이OOOOOO가 청구인에게 발송한 통보서(2015.12.15.), 이OOOOOO 재무이사의 확인서 및 OOO의 이OOOOOO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재무자문 제안서, 2008년 박OOO 외 3인과 이OOOOOO 간의 주식매매계약서 및 OOO에너지 실사보고서, OOO 주식회사와의 매각협상 합의서, 2008년∼2011년 유류시장에 대한 기사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의 처(이OOO)의 해명자술서 및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처는 이OOOOOO에서 강제퇴사를 당하였고, 청구인의 처와 장모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다는 내용과 OOO에너지를 인수하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임명되었으나, 이OOOOOO 등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OOO에너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려 하였고, 매각이 어려워지자 OOO에너지가 헐값에 팔리게 되면 그 손해를 OOO에너지의 대표인 청구인 부부에게 책임을 돌릴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를 인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처제 이OOO이 장모에게 보낸 서신 및 이OOOOOO 실무담당자 3인(OOO)의 확인서에는 장모의 남자친구 때문에 촉발된 청구인의 처와 장모의 갈등, 처제와 처와의 갈등, 처와처외삼촌과의 갈등에 관한 내용 등 가족관계의 갈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2015.12.15. 이OOOOOO가 청구인에게 발송한 통보서에는, 2015년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따라 OOO에너지 주식 저가 양도에 따른 법인세 등 OOO원을 매매계약서 제5조에 따라 청구인이 변제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OOOOOO의 재무이사(이OOO)가 작성하였다는 확인서에는 2011년 이OOOOOO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당사의 임원진은 OOO에너지 주식을 매각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OOO에게 주식매각 검토 및 경영컨설팅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이 제안한 이OOOOOO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재무자문 제안서에는 이OOOOOO의 연속 적자와 신규사업의 부진, 차입금의 상환압력 등에 따른 재무구조하에서 유동성 자금부족을 위한 자금유입 방안을 수립하고, 필요시 본사 사옥 매각 및 자회사 주식 매각 등을 통한 유동성 확보를 용역의 추진목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마) 2008년 박OOO 외 3인과 이OOOOOO 간의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에는 박OOO 외 3인이 보유한 OOO에너지 주식 20,768주를 OOO원에 매매하되, 2008.7.31. 순자산액을 실사한 후 2007.12.31. 순자산액과의 차이를 매매대금에 반영하기로 합의하였고, OOO의 순자산에 대한 실사 결과 OOO원을 차감한 OOO원으로 매매대금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2008년 취득가액에서 OOO 관련 이자상당액의 일부를 차감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바) 이OOOOOO가 OOO 주식회사에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합의서(2011년 12월)를 작성하였으나, 매수자가 추가할인을 요구하여 협상이 무산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합의서에는 청구인과 청구인 처가 보유한 OOO에너지 주식 총 23,396주(71.7%)를 OOO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거래는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2008년∼2011년 유류시장이 악화되어 있었다며 제출한 기사의주요내용은 <표5>와 같다.
<표5> 유류시장 관련 기사
(아)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과 이OOOOOO는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실제 시장가는 당초 취득가액에 미치지 않아서 양도하기 어려웠고, 당시 악화되는 시장상황에 비추어 당초 취득가액이 오히려 고가이지 저가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식양수도 계약서의 조세부담의 특약이 실효성이 없는 조항이라 생각하여 특약사항을 기재하라는 이OOOOOO의 요구에 수락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식 거래 당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청구주장은 법률상 고려대상이 아니고, 쟁점주식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거래행위를 둘러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거래 당시 이OOOOOO의 경영진과 청구인과의 악화된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이OOOOOO가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2011년 거래 당시 상증법으로 주식평가를 하였다면 주당 OOO원으로 산정되는 점, 2008년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점 이후 해당업종의 시장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식의 취득시점 대비 OOO에너지의 순자산의 실질적인 변동이 거의 없거나 감소하였으며, 2011년 12월 제3자에 주당 OOO원에 매각하려다 무산된 사례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유동성 자금부족을 겪고 있던 이OOOOOO가 당초 취득가액 상당액으로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을 저가양도이거나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나머지 쟁점은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이하 생략)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단서 생략)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단서 생략)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2.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5) 국세기본법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