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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30 2020노114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판결은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는바,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한편 원심판결은 배상신청인 B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다.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에 대한 판결의 확정은 차단되고, 그 부분도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도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ㆍ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인용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원심 판시 2020고단822 사건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R에게 실제 낚시대를 판매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R는 2019. 10. 8. 피고인에게 낚시대의 구입비용으로 6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그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낚시대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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