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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36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5. 01:04 경 용인시 기흥구 B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 C( 가명, 여, 17세 )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받자 “ 자기야 사랑해 ”라고 말을 하며 신음소리를 내 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달 11일 00:35 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전화 통화기록 사진

1. KT 통화 내역, 수사보고( 통신자료 확인 회신)

1. 전화통화내용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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