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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405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0.경 서울 노원구 B, 나동 10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자우편을 통해 2014. 10. 7.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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