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18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경 서울 노원구 C, 707동 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2. 15.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헌법,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고려하더라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법 아래에서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대체복무 특례가 없는 현행법 아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들고 있는 종교적 신념의 특수성상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그와 같은 피고인에게 다시 재입영 대상이 되는 형을 정하여 처벌을 반복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그에 상당한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