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의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2. 8. 원고 A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03. 2. 8., 약정이자율 연 13.7%, 지연배상금율 연 18.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 이때 원고 B은 근보증한도액을 1,400만 원으로 하여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라고 한다). 나.
원고
A은 2009. 5. 29.까지 위 차용금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였는데, 2014. 9. 24. 기준으로 7,210,172원(= 원금 441,905원 지연이자 6,768,267원)의 원리금이 남아 있었다.
다. 피고는 2014. 10. 10. 원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 2014차198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7,210,172원 및 그 중 441,905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이 원고 A에 대하여 2015. 2. 17., 원고 B에 대하여 2015. 1. 6. 각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5. 19. 인천지방법원 2015본2303호(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고 한다)로 원고 A의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2015. 6. 23. 매각기일에서 위 유체동산을 매각대금 1,660,000원에 직접 경락받은 후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 1,483,710원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 종료되어 채권자인 피고가 만족을 얻었으므로, 원고 A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