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 B 소유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8. 17:49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633-3 소재 상가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위 건물 앞 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633-3 상가건물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차도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후방 좌측 노상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방향을 바꾸어 앞으로 전진하던 중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31세)의 허리 밑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한성견비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