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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149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1.부터 2015. 9. 9.까지는 연 5%, 2015. 9.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 기각 부분 원고의 청구 중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2015. 10.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2015. 10. 1. 이후부터는 위 변경된 법정이율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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