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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126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05,74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일부 기각 부분 원고의 청구 중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2015. 10.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2015. 10. 1. 이후부터는 위 변경된 법정이율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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