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6.27 2018가단1062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1.부터 2018. 4.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1.부터 2018. 4. 26.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