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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9 2018노4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을 이유로 권고 사직 형태로 퇴사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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