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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0 2018노13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추가로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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