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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1.15 2019가단76211
교육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9. 11. 29.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로 C(D생)과 E(F생)을 두었다.

나. 원고는 피고는 2014. 10. 14.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당시 자녀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양육비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협의이혼을 할 당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양육비와는 별도로 피고가 원고에게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학원비와 교재비, 통신비(이하 ‘교육비’라고 한다)로 매월 800,000원을 지급하고, 자녀들이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수업료 및 대학교 등록금(이하 ‘학자금’이라고 한다)을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2016. 2.분부터 2017. 9.분까지의 교육비 중 200만 원, 2017. 10.분부터 2023. 10. 10.까지 월 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교육비 및 장녀 C의 2017년과 2018년 고등학교 수업료 2,127,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4 내지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자녀들의 교육비와 학자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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