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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9 2014누6369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면 14행부터 17행 중 ‘따라서 원고가 미얀마로 돌아갈 경우 ALA의 군부대 방화에 협력하였다는 이유로, 또는 NLD 한국지부 회원이라는 이유로 미얀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를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얀마로 송환될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① 원고는 라카인주 아라칸족 출신으로서 ALA의 소행으로 간주되는 군부대 방화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② 원고가 위명여권을 사용하여 미얀마를 출국하였다. 위명여권을 이용한 불법 출국이 밝혀질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데 미얀마의 교도소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③ 원고는 NLD 한국지부 회원으로서 위 한국지부가 주한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매달 개최하는 반정부 시위에 빠짐없이 참석해 왔기 때문에 미얀마 정부는 원고가 시위에 참석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로 고치고,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의 라.

항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라. 판단 1)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76조의2 제1항, 제4항, 난민 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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