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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5노317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58,900,000원 상당으로서 거액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 제5행의 “2014. 12. 말경”을 “2013. 12. 말경”으로 고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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