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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세무조사결과통지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3346 | 소득 | 2017-09-2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3346 (2017. 9. 27.)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수억원 상당의 가공계산서 또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가공세금계산서 등의 규모가 커 청구인이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 서식에 가산세 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 및 산출내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세무조사결과통지에 가산세 산출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3.12. 서울특별시 OOO에 ‘저고리’라는 상호로 소매/식품잡화업을 개업하였다가 2016.7.31. 직권폐업된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자료상 조사(2016.9.22.~2016.11.9.)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세무 업무를 대리하였던 OOO세무회계사무소의 박OOO 사무장이 2014년 제1기~2016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청구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OOO원 상당의 매입거래를 각각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2016.12.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가산세) 2015년 제2기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7.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박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하였음이 확인되었음에도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제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도 않은 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헌법」상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며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가) 가산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것인바,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한 상태였음에도 청구인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게 한 처분으로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 및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특히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여된 협력의무에 대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벌로, 법령에서 규정하는 요건이 충족되었다 하여 무조건적으로 부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에게 그만한 벌칙을 부과할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 대법원 판례 역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라) 청구인은 2014.5.29.경 OOO에 세무 업무를 위임한 후 박OOO이 임의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는바, 청구인은 세무사에게 관련 업무를 맡긴 것 외에는 어떠한 잘못이 없음에도 청구인의 명의가 타인의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원칙에도 반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2) 이 건 처분은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세액의 산출근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청구인이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는 처분으로 불복 절차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였으므로 절차상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사업장의 대표로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사업을 한 대표자이고 박OOO은 세무대리인으로 기장대리를 위임받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조사 전에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바, 사업장의 대표자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 청구인은 박OOO과 함께 처분청을 방문하여 모두 실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가공거래 혐의에 대하여 강력하게 부인을 하였고 약 3개월 뒤 조사가 시작되자 다시 말을 바꿔 자신은 내용을 모른 채 박OOO이 모든 것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 처분청에서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보면, 청구인은 ‘저고리’의 대표자로 직접 판매, 물품관리 및 직원관리 등을 실제 운영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에 대하여 자신은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다가 말미에 현장확인 당시에는 알았지만 박OOO의 말을 믿고 기다렸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사업자의 대표로서 조치한 내용은 전혀 없다.

(다) 또한 조사 결과 확인된 청구인의 영업형태를 보면, 매출처에서 연락이 오면 농민들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하여 식당(매출처) 등에 납품하는 도매 업체로 거래과정이 단순하고 실 거래처가 몇 군데에 불과하며 실거래금액과 신고 거래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확인하였다면 충분히 사전에 가공거래에 대하여 알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어떠한 세무 관련 검토도 하지 않아 박OOO의 부정행위가 2년 이상 장기간 발생하는 것을 방치하였으며, 2016년 2월경 OOO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을 당시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그 이후에도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 가산세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고지서에 의하여 명확하게 청구인이 가산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바, 이는 청구인이 확인을 부실하게 하여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을 처분청의 절차 하자로 그 책임을 돌리려는 것에 불과할 뿐이며, 이로 인하여 행정상 구제절차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초래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세무조사결과통지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등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법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제81조(가산세) ③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4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제5항·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급가액의 100분의 2. 다만, 가목의 경우 제163조 제1항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가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가.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다.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자료상 조기경보에 따라 조사의뢰에 의하여 현장확인한 후 청구인의 소재지 불분명 및 연락두절로 금융조회 및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하여 조사를 개시하였고, 실행위자 박OOO이 2014년 제1기~2016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로 발급 및 수취한 OOO원 상당의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는바, 조사실적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조사실적

(단위 : 천원)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6.11.1.)에 의하면, 청구인은 최근 몇 년 전부터 충청도 서산 등 농촌에서 농산물 등을 매입하여 주로 서울에 있는 식당 등에 판매하였고 거래대금의 대부분은 현금으로 수수하며 구매에서 판매까지 청구인의 책임하에 전적으로 행하여 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2014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본인 명의로수억원 상당의 가공계산서 또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사를 할 때 본인의 책임하에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진술한 점, 가공계산서 등의 발급 규모가 실제 사업 규모와는 큰 차이가 있어서 청구인이 대리인에게 세무신고를 의뢰하였다 하더라도 제세의신고내용을 확인하였더라면 충분히 가공계산서 등이발급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에게 가산세를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보면, 처분청은 2016.11.28.「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에 따라 과세표준, 산출세액및 예상 고지세액 등을 적시하여 청구인에게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 금액 및 세율이 적시되어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관련 법령의 서식에 따라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적법하게 하였고, 동 서식에 가산세 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 및 산출내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심판청구 등을 통하여 과세처분의 적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세무조사결과통지에 가산세산출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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