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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7 2020고단16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위반전력] 피고인은 2011.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11.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공소사실을 다듬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01:5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동로 303-2에 있는 서울세관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위반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및 불기소결정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가볍지 아니하고, 112신고에 의하여 단속된 정황이 불량한 점, 2017년경 2회째 음주운전 당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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