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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02 2016고단2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7. 2.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을, 2014. 8.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11. 5. 20:50 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동에 있는 효자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다시 만취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를 지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방향으로 진입하여 맞은편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상대방 승용차를 정면으로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비록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이 특별한 상해는 입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높았고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많았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기타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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