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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514676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115.72㎡ 및 1층 94.38㎡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중 “이주 통지 후 3개월 이내 이주한다”는 특약사항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작성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부동산으로서 사업진행에 따른 철거가 진행될 경우 임차인은 조건 없이 이주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이주한다고 약정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진행에 따라 조만간 철거가 예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의 위 특약사항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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