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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5122515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9. 5.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9㎡(이하 ‘이 사건 임차 부분’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5. 24.부터 2020. 5. 31.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차 부분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으로 사업진행에 따른 철거가 진행되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주통지 할 경우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이주하기로 한다. 단 이주시점은 계약기간 만료 전일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이주비(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를 실비로 지급하여 주기로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조건 없이 이주 통지 후 3개월 이내 이주한다’는 내용의 특약 사항을 부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24.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차 목적물을 인도받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 위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철거가 예상됨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 부분에서 이주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임차 부분을 점유하며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기간 만료 내지 원고의 이주 요청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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